• 정관
  • 규칙
  •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재료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Engineers(약칭 KIEEME)”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 조 (목적)

학회는 유방암 및 유방질환에 관한 연구 발표 및 지식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국내외 유관학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유방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학회지, 논문지 및 도서의 발간
  • 2.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 3. 조사 및 연구
  • 4. 견학 및 시찰
  • 5. 표준 및 규격의 제정
  • 6. 공로표창 및 연구 장려
  • 7. 전기전자재료연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협동 활동
  • 8.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 학회와의 학술 교류
  • 9.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 1.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주무관청)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2. 본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종류)

이 법인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 법인의 대상으로 하는 영역 또는 이와 관련 있는 영역에 대한 전문학식,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2. 준회원 :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 법인의 대상으로 하는 영역에 학술적으로 관심이 있는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3. 학생회원 : 학생회원은 이 법인의 대상으로 하는 영역의 대학원(석사과정), 대학교 및 대학에 재학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
  • 4. 특별회원 :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 5. 명예회원 : 이 법인이 대상으로 하는 영역에 있어서 특별한 공적이 있고, 이 법인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준회원과 학생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으며 기타의 모든 본회사항에 참여하여 모든 혜택을 받는다.

제8조(입회)

이 법인의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및 특별회원은 소정의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의 수속절차는 법인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1. 회비를 체납했을 때
  • 2.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의무에 위반했을 때
  • 3.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목적에 유해되는 행위를 했을 때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2021.11.11 개정)

  • 1. 이 사 : 40인 이상 70인 이내(회장 1인, 차기회장1인, 부회장 포함)
  • 2. 협력이사 : 약간 명
  • 3. 감사 : 2인
제12조(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제13조 ①항의 1, 2호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평의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방법)

  • 1.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취임하며, 회장 및 상근이사는 주무관청에 취임을 보고한다. (2009.7.20. 개정)
    • ① 차기회장, 부회장은 평의원 중에서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평의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는다. (2009.7.20 개정)
    • ②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절차는 따로 정한다. (2009.7.20 개정)
  • 2.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평의원 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회장 및 상근이사의 경우는 주무관청에 해임사실을 보고한다. (2009.7.20 개정)
제14조(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차년도에 회장이 된다.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차기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5. 상근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집행한다.
제15조(회장직무대행자)
  • 1. 회장이 유고 시에는 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최단 시간 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회장직을 승계하고 그 다음 차기회장을 선출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는 주무부장관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평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16-1조(명예직)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본회 발전에 기여한 분을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6-2조(상임명예회장)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상임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의 승인
  • 4. 예산, 결산 승인
  • 5. 기타 중요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1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를 소집한다.
  •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총회결의 정족수)
  • 1. 총회는 정회원수의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정회원 1/10 이상의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2. 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정회원 1/10 이상의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2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의 특례)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평의원회

제22조(평의원회의 설치)

본회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23조(평의원회의 기능)

본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및 이사 선임안의 동의 (2009.7.20 개정)
  • 2.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업계획안, 예산결산안, 정관 변경안의 동의
  • 3. 규칙변경안 및 지부설치의 승인
  • 4. 중요 업무보고 청취 및 자문
  •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24조(평의원 선출방법과 선출정족수)
  • 1. 평의원회의 정족수는 100인 이상 150인 이내로 한다.
  • 2.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이 선출한다.
  • 3.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잔여기간에 한해서 보선할 수 있다.
  • 4. 평의원의 선출방법은 본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평의원회 소집과 의결 정족수)

  • 1. 평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 및 평의원으로서 이를 구성하며, 분기당 1회 정기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1/6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9.7.20 개정)
  • 3. 임원 선출을 위한 평의원회 성원 및 의결정족수는 따로 정한다. (2009.7.20. 개정)

제6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4. 정관 및 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
  • 5.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 6. 위원회 및 연구회 설치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제 규정의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9. 기타 회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소집)
  • 1. 회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도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격월로 소집할 수도 있다.
  • 2.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②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찬조금 또는 보조금
  •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 4.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 5. 각종 기부금(2021.6.30.개정)
  • 6. 기타 수입금
제3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회계의 공개)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4월 공개한다.(2021.6.30.개정)

제8장 보 칙

제35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2021.6.30.개정)

제37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평의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보고)

다음 사항을 소정기일 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사업연도 개시 후 2월 내)
  • 2. 매 사업연도의 수지결산(사업연도 종료 후 2월 내)
  • 3. 주요업무 보고 및 사업실적(상, 하반기 종료 후 1월 내)
  • 4.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보고(2주일 내)
  • 5. 운영규정 등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제정 또는 개폐 후 1주일 내)
  • 6. 기본재산의 양도, 교환, 담보제공 또는 기채 등 중요 재산이 증감될 경우(변동 1주일 전)
제40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부칙

  • 1.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다.
  • 2. 초대 평의원, 회장, 부회장 및 감사선출은 발기인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모든 평의원 및 임원의 임기는 1988년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 3. 본 개정 정관은 199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개정 정관은 199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개정 정관은 199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개정 정관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개정 정관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본 개정 정관은 199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9. 본 개정 정관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10. 본 개정 정관은 200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11. 본 개정 정관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12. 본 개정 정관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목 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37조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 회

제2조(입회신청절차)

정회원, 학생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1인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원서에 입회금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정회원자격의 승격절차)

준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정회원으로 된다.

제4조(회원자격의 자동변경)

학생회원은 졸업과 동시에 각각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된다.

제3장 회 비

제5조(입회금 및 회비의 종류)
  • 1.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의 입회금 및 회비는 다음과 같다.
    정회원 입회금 10,000원
    회 비 (연)75,000원
    준회원 입회금 5,000원
    회 비 (연)30,000원
    학생회원 입회금 5,000원
    회 비 (연)35,000원
  • 2. 회비는 매년 3월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3. 정회원 중에서 1년 회비의 15년분을 일시불로 납부할 시에는 이후 종신토록 회비를 면제한다.
    (단, 50세 이상은 회비의 10년분 납부) (2015.6.25 개정)
  • 4. 특별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5. 평의원은 상기 1항의 연회비와 평의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처분)

정회원, 준회원 및 학생회원으로서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할 때에는 회지의 배포를 정지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제명할 수 있다.

제7조(기납금품의 불반환)

회원은 기납한 입회금, 회비 및 기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장 회 무

제8조(임원의 직무분장 및 정원)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직무분장은 다음과 같으며, 회장은 직무별로 담당이사 약간명을 임명할 수 있다.

  • 1. 이사
    ⋅ 기획이사
    ⋅ 총무이사
    ⋅ 재무이사
    ⋅ 편집이사
    ⋅ 학술이사
    ⋅ 국제이사
    ⋅ 사업이사 (2009.9.11 개정)
    ⋅ 교육이사 (2009.9.11 개정)
    ⋅ 상근이사
    ⋅ 협력이사 (2009.9.11 개정)
    ⋅ 대우이사 (지부장은 재임기간 중 당연직 대우이사가 된다.) (2009.9.11. 개정)
    ☞ 단, 대우이사와 협력이사는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할 수 있다.
  • 2. 이사의 직무분장
    ⋅ 기획이사 : 회무 전반을 기획 관리
    ⋅ 총무이사 : 인사, 문서, 섭외, 일반서무
    ⋅ 재무이사 : 예산, 결산, 금전출납, 재산관리
    ⋅ 편집이사 : 회지 및 기타 제반간행물의 편집발행, 도서관리
    ⋅ 학술이사 : 연구회 관리, 학술발표, 세미나, 좌담회, 견학회 기획
    ⋅ 국제이사 : 국제기구의 가입 및 홍보, 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
    ⋅ 사업이사 : 조사 및 연구, 표준 및 규격의 제정, 산업협력 (2009.9.11 개정)
    ⋅ 교육이사 : 교육 (2009.9.11 개정)
    ⋅ 상근이사 :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집행
    ⋅ 대우이사, 협력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할 수 있고, 의결권은 없다.
제9조(사무직원)

회장은 회무처리를 위하여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5장 평의원 선출

제10조(평의원의 선출절차)

평의원의 선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직접선출에 의한 평의원
    • ① 이사회에서 신임평의원 후보자 200인 내외를 선정하여 정회원에게 알린다.
    • ② 정회원은 그 중 50인 이상 100인 이내를 선정하여 소정투표용지에 기입 소정일 내에 본 학회에 도착토록 한다. (2009.5.8. 개정)
    • ③ 직선 평의원 투표권자는 종신회원과 선거 공고일 직전 2년간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한다. (2009.5.8 개정)
    • ④ 전호의 투표지를 개표하여 지부별 쿼터제에 해당되는 인원을 제외하고 득표순으로 선출한 다음 지부별 쿼터제 인원을 포함한 총 100인을 선출한다.
    • ⑤ 전호의 지부별 쿼터제는 회원 수에 비례한다(단, 회원은 당해연도 연회비 납부자 및 종신회원에 한한다).
      - 회원 수 30인 미만 : 1인(지부장 외)
      - 회원 수 30인 이상 60인 미만 : 2인(지부장 외)
      - 회원 수 60인 이상 : 3인(지부장 외)
  • 2. 당연직 평의원
    • ① 전임회장, 회장과 차기회장은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단, 전임회장은 만 65세까지 평의원이 되며, 최대 10년까지 평의원이 될 수 있다. (2011.9.2 개정)
    • ② 지부장은 재임기간 중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 ③ 당연직 평의원은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 3. 간접선출에 의한 평의원
    • ① 학회 발전을 위하여 협력이 요청되는 인사를 25인 이내에서 추가로 신임회장이 이사회와 직선 및 당연직 평의원회의 동의를 거쳐 매년 평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② 정관 제24조 ③항에 의한 보선은 현 회장이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할 수 있다. (2009.5.8. 개정)

제6장 위원회 및 연구회

제11조(위원회 및 연구회의 설치)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본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 전임회장 자문위원회와 전문분야별 연구회를 둘 수 있다.(2011.9.2. 개정)

제7장 지 부

제12조(지부설치 요건)
  • 1. 지부는 시, 도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주요공업단지 지역 등 특수지역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별도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2. 인접 시,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광역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3. 지부설치에 필요한 회원 수는 다음과 같다.
    ⋅ 광역 단위 : 정회원 40인 이상
    ⋅ 시, 도 단위 : 정회원 30인 이상
    ⋅ 특수 지역 : 정회원 30인 이상
제13조(지부임원의 정수)
  • 1.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 지부장 : 1인
    ⋅ 부지부장 : 약간 명
    ⋅ 지부이사 : 약간 명
    ⋅ 지부감사 : 2인
  • 2. 필요시 지부정관 및 지부규약에 의한다.
제14조(지부임원의 임기)

지부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지부장 유고 시에는 부지부장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임원에 관한 기타사항은 정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지부규약의 제정)

지부의 정관 및 본 규칙 취지에 준하여 지부규약을 만들어야 하며 본부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6조(경비의 보조)

당해 지부회원이 본 학회에 납부하는 회원 회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부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예산결산보고)

지부는 매년도 예산, 결산 및 사업의 보고를 매년 1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직장간사)

정회원 5인 이상이 있는 직장에는 직장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장 간행물 발간

제19조(간행물 출판)

본회는 학회지, 논문지 및 도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20조(학회지 배포)

학회지는 회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며, 국내외 학회, 공공기관과는 무상으로 배포 또는 상호 교류할 수 있다. 다만, 비회원으로서 학회지의 구독을 희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논문지는 신청에 의해서 유상 배포한다.

제9장 포상 및 장려

제21조(포상의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 1. 전기전자재료에 관한 발명 또는 전기전자재료의 발전에 관한 공로가 있는 자
  • 2.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제22조(포상의 종류)

본 회의 포상은 다음 5종으로 한다.

  • 1. 공로상
  • 2. 학술상
  • 3. 논문상
  • 4. 기술상
  • 5. 기타 학회상
제23조(포상 기준)

포상에 관한 기준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24조(연구 보조비)

전기전자재료학술과 그 응용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회 또는 개인에 대하여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장학금 지급)

본회에 장학생을 두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실시)

본회에서 정하는 포상 및 장려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시행한다.

부칙

  • 1. 본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 및 기준 등 내규는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 2. 본 규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 규칙은 1994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개정 규칙은 199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개정 규칙은 199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개정 규칙은 199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개정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본 개정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본 개정 규칙은 199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10. 본 개정 규칙은 200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11. 본 개정 규칙은 200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 12. 본 개정 규칙은 200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13. 본 개정 규칙은 200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14. 본 개정 규칙은 2003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 15. 본 개정 규칙은 2005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 16. 본 개정 규칙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 17. 본 개정 규칙은 2009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18. 본 개정 규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전임회장(2대에서 11대까지)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 19. 본 개정 규칙은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업무 규정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 상훈심의위원회 규정
  • 윤리위원회 규정
  • 윤리 강령
  • 출판 윤리 내규
  • 포상 규정
  • 특별상 규정
  • 특별상 시행 세칙
  • 지부 설치 기준
  • 기획위원회 규정
  • 학회지편집위원회 규정
  • 국문논문지편집위원회 규정
  • 영문논문지편집위원회 규정
  • 국문논문지 논문심사 규정
  • 국문논문지 투고 규정
  • 학술위원회 규정
  • 국제위원회 규정
  • CMD 국내위원회 규정
  • ICAE위원회 규정
  • 자격인증위원회 규정
  • 사이버정보화위원회 규정
  • 사업위원회 규정
  • 학술용역사업 관리 규정
  • 교육위원회 규정
  • 특별기금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 제4장 제9조에 의거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직제 규정

제2조(적용)

본 규정은 본 학회의 직제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또는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이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다.

제3조(사무국 설치)

제3조(사무국 설치)

제4조(사무국 조직)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에는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약간의 담당직원을 둘 수 있으며, 다만 업무상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직, 촉탁 또는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2016.10.21 개정)

제5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사무국의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직원)

부장, 차장, 과장, 대리, 담당직원, 계약직, 촉탁 또는 임시직원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학회업무를 수행한다. (2015.1.16 개정)

제7조(부서)

본 학회 사무국 부서는 이사회의 직무분장을 돕기 위하여 기획, 총무, 재무, 편집, 학술, 국제, 사업, 교육 등의 부서를 둔다. (2009.9.11 개정)

제8조(업무분장)

각 부서별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 1. 기획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 ① 회무전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 ② 학회 장기 발전기획에 관한 사항
  • 2. 총무는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 ①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 ② 정관, 규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③ 공인 보관에 관한 사항
    • ④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 회의록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⑤ 업무용 제반 동산 및 부동산 구입, 임대차 계약,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⑥ 직원의 급여지급, 상여금, 정근수당 및 제수당, 퇴직금, 여비, 시간 외 근무, 재해 보상에 관한 사항
    • ⑦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⑧ 회원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 ⑨ 문서의 수발, 분류, 보관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⑩ 대외 섭외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⑪ 대외 인사 추천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⑫ 기타 다른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3. 재무는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 ① 금전 출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폐지에 관한 사항
    • ④ 정부 보조금 집행업무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⑤ 세무에 관한 사항
    • ⑥ 계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 ⑦ 비품, 부동산 기타 재산관리 기록에 관한 사항
    • ⑧ 회비수납, 광고료 수납에 관한 사항
  • 4. 편집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 ① 회지의 발간에 관한 사항
    • ② 논문지의 발간에 관한 사항
    • ③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
    • ④ 논문심사 위촉 및 진행에 관한 사항
    • ⑤ 회지 원고청탁 및 진행에 관한 사항
    • ⑥ 회원명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에 관한 사항
    • ⑦ 학회지 및 제반 간행물의 배포에 관한 사항
    • ⑧ 광고에 관한 사항
    • ⑨ 기타 제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 5. 학술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 ① 학술 대회에 관한 사항
    • ②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강좌 등 제반 학술 행사에 관한 사항
    • ③ 연구회에 관한 사항
  • 6. 국제는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 ① 국제기구의 가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② 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에 관한 사항
    • ③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 7. 사업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2009.9.11 개정)
    • ① 각종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009.9.11 개정)
    • ② 대외학술 및 기술용역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009.9.11 개정)
    • ③ 산학협동연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2009.9.11 개정)
    • ④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2009.9.11 개정)
  • 8. 교육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2009.9.11 개정)
    • ① 대학(전문대학)의 전기전자재료 분야에 대한 교육 과정⋅교과목⋅교육자료에 관한 사항(2009.9.11 개정)
    • ② 산업체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2009.9.11. 개정)
    • ③ 공학교육인증제에 관한 사항 (2009.9.11 개정)
제9조(직무)

사무국의 직급별 직무 분담은 다음과 같다.

  • 1. 사무국장
    • ① 사무국 직원의 지휘 감독
    • ② 학회 직인의 보관
    • ③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 지부장회의 및 학술대회 등 각종 행사회의 담당 관장
    • ④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담당, 회의록, 의안, 기록 작성
    • ⑤ 공문서의 보관 및 표찰
    • ⑥ 조사 연구용역 업무
    • ⑦ 대외 섭외
    • ⑧ 학회사무의 통할 및 보고
    • ⑨ 기타 특명 사항
  • 2. 과장, 대리 및 담당 직원
    • ① 학회지 및 논문집의 편집 간행에 관한 사항
    • ② 각종 세미나 및 행사 개최의 준비 진행
    • ③ 각종 문서, 우편물 수발
    • ④ 사무실 관리
    • ⑤ 회비 및 광고료의 징수
    • ⑥ 현금의 출납
    • ⑦ 경리장부의 기장 및 정리
    • ⑧ 회원의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사무
    • ⑨ 회원명부의 정리
    • ⑩ 타자, 도서잡지 정리

제3장 인사 규정

제10조(적용)

사무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임명에 관한 인사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채용)

직원의 채용은 판정할 수 있는 전형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제12조(임명절차)
  • ① 사무국장은 인사위원회(비상설)에서 선정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② 기타 직원은 인사위원회(비상설)에서 선정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자격규제)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징계면직자
  • 4. 병역기피자
제14조(구비서류)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1. 이력서(사진부착) : 1통
  • 2. 졸업증명서 : 1통
  • 3. 신원보증서 : 1통
  • 4. 서약서 : 1통
  • 5. 주민등록 등본 : 1통
  • 6. 경력인정이 요구될 경우 경력증명서 : 1통
  •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1통
제15조(승진)

직원의 승진은 근무성적, 경력, 근무연수, 기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발령한다. (2015.1.16 개정)

제16조(인사위원회)
  • ① 직원의 인사 처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장, 차기회장, 총무담당 부회장 1인, 총무이사 1인, 기획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인사위원회(비상설)를 구성한다. (2015.1.16 개정)
  • ② 인사위원회는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2015.1.16 개정)
  • ③ 인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015.1.16 개정)
  • ⑤ 재적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및 의결한다. (2015.1.16 개정)
제17조(포상)

본 학회 발전을 위하여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지대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징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훈계, 시말서 등 징계를 받는다.

  • 1.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학회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 왔을 때
  • 2. 본 학회의 규율,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제19조(직원의 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에 의해 면직시킬 수있다.

  •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일 때
  •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 3. 직제의 변경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필요할 때
  • 4. 고의로 본 학회에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제20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 1. 사무국장 : 60세
  • 2. 과장, 대리, 직원 : 55세

제4장 문서처리 규정

제21조(적용)

본 규정은 본 학회 사무국의 문서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2조(문서접수)

접수된 문서는 접수부에 기록하고, 발송문서는 발송부에 기재하고 발송한다. 다만, 비밀문서는 별도로 문서수발을 한다.

제23조(비밀문서 접수)

인비, 비가 표기된 문서는 회장 또는 사무국장이 개봉하여 처리한다.

제24조(첨부물이 있는 문서)

문서에 현금, 수표. 수입인지,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의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부에 명기하고, 그 문서여백에 첨부물의 종류, 수량 등을 기입한다.

제25조(결재)

본 학회의 업무진행은 순서에 따라 회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대결)

회장이 유고 시는 부회장 또는 담당 이사가 대결하고, 회장에게 사후 보고한다.

제27조(주요 안건처리)

사업계획, 예산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신규사업은 이사회를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긴급을 요하는 문서)

긴급을 요하는 문서의 처리는 회장 부재 시에는 부회장, 부회장 부재 시에는 담당 이사의 결재를 얻어 시행하고 후결을 받는다.

제29조(위임전결)

업무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집행의 일부를 부회장, 또는 담당 이사, 사무국장의 순으로 전결로 집행하고 후결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전결범위)

제29조에 규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수신 발신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행정 사무의 집행 : 담당 이사 또는 사무국장
  • 2. 회무에 관한 통상적인 업무집행 : 담당 이사 또는 사무국장
  • 3. 이사회 또는 각종 회의에서 승인 또는 결의된 사항으로써 회장이 승인한 사항의 집행 : 담당 부회장 또는 담당 이사
  • 4. 재정에 관한 수입, 지출에 관한 금전출납 사항은 재무 이사, 사무국장이 전결하며 그 범위는
    • ⑴ 일당 20만원 미만 : 재무이사
    • ⑵ 건당 10만원 미만 : 사무국장
  • 5. 세입의 예금 : 사무국장
  • 6. 기타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 : 담당 부회장, 담당 이사 또는 사무국장
제31조(문서처리)

각 담당은 신속하게 문서를 처리해야 하며, 안건이 중요한 것은 사무국장이 담당 이사, 회장에게 구신하여 처리방법을 지시받은 후 성안한다.

제32조(완결문서)

완결문서는 내용에 따라 보존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문서의 종별, 보존기간의 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2.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문서의 보존 기간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비밀문서 보관)

완결된 문서는 분류별로 보존하되 비밀에 속하는 문서는 별책으로 하여 표지에 “”를 표시하고 보관한다.

제34조(문서의 폐기)

제32조의 보존기간을 초과한 문서는 당해년도 말에 폐기한다.

제5장 복무 규정

제35조(적용)

본 규정은 사무국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36조(직무완수)

직원의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37조(근무기강의 확립)

직원은 정관, 규칙, 각종 규정 및 직무상 지시를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8조(품위유지)

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39조(비밀엄수)

직원은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대외적인 발표는 회장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

제40조(근태)
  • 1. 직원은 업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자신이 출근부에 날인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2. 직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에는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근무시간 중의 외출은 외출부에 기록하고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신고 및 휴가원 제출)

모든 신고와 휴가원은 담당경유 사무국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장은 이를 상신한다.

제42조(정기 휴가)

정기 휴가는 전체 근무일수 80% 이상 근무한자로서 연중 15일간으로 한다. (2015.1.16 개정)

제43조(특별 휴가)

특별한 유급휴가는 다음과 같다.

  • 1. 축하 휴가
    • ① 본인 결혼 : 5일간
    • ② 자녀 결혼, 부모 회갑 : 2일간
    • ③ 형제⋅자매 결혼, 처부모⋅조부모 회갑 : 1일간
    • ④ 출산 휴가 : 60일
    • ⑤ 배우자 출산 시 : 2일간
  • 2. 기복 휴가
    • ① 부모, 처부모, 배우자, 자녀 : 5일간
    • ② 조부모, 처조부모, 백숙부모, 형제⋅자매 : 3일간
  • 3. 기타 휴가
    • ① 수재, 화재 기타 중대 재해 : 5일간
    • ② 전염병, 기타 교통 차단 시는 관의 지시 또는 증명하는 기간
    •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여야 할 때 : 1일간
    • ④ 회장이 인정하였을 때 그 인정 기간 : 1일간
제44조(절차 및 결과)

이 규정에 의한 휴가는 사전에 허가를 받음으로써 급여 및 제반 근무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45조(손해배상)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학회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46조(직원 주소록)

총무담당은 직원 주소록을 비치하고 변경이 있을 때에는 수시 정리하여야 한다.

제47조(근무시간)

근무시간은 정부 공무원 근무 규정에 따른다.

제48조(공휴일)

본 학회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 1. 일요일, 국경일, 학회 창립일, 기타 법정공휴일
  • 2. 기타 정부 또는 본 학회에서 정한 날
제49조(출장 및 여비)

직원이 회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자에게 제7장의 규정에 의거 여비를 지급한다.

제6장 보수 규정

제50조(적용)

본 규정은 사무국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51조(보수의 종류)

사무국 직원의 보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본봉(기본급)
  • 2. 직무급(직책수당)
  • 3. 상여금
  • 4. 정근수당
  • 5. 퇴직금
  • 6. 기타수당
제5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본봉(기본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계급별(직급별),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 급여를 말한다.
  • 2. 봉급이라 함은 본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3. 퇴직금이라 함은 퇴직 시 본 규정 제61조에 의거 일시불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 4. 일할 계산이라 함은 월급여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5. 보수월액이라 함은 본봉과 상여금, 정근수당 및 각종 수당의 연 지급 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제53조(봉급 지급일)

직원의 봉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4조(봉급의 산정 기준)

봉급의 산정 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 1. 근무연한 및 전직 경력
  • 2. 직책의 중요성 및 업무량
  • 3. 능력 위주
제55조(산정 방법)

봉급의 계산은 다음에 따른다.

  • 1. 발령일로부터 계산한다.
  • 2. 발령일로부터 당해 월의 근무 일수가 당해 월의 1/3 이상일 경우 전액 지급한다. 1/3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한다.
제56조(수당의 지급)

직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직책수당, 시간 외 수당 및 기타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수당금액의 결정)

수당금액은 보수월액을 참작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8조(상여금의 지급)

직원의 상여금은 3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하고, 통상임금의 400% 이내에서 매 분기별로 연 4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이 해당기간의 2/3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015.1.16 개정)

제59조(정근수당의 지급)

직원에게는 정근수당을 공무원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특별상여금의 지급)

직원에게는 예산사정이 허용할 경우에는 특별상여금 및 휴가보상금(체력 단련비)을 지급할 수 있다.

제61조(퇴직금의 지급)

근속 연수 1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적립한다. (2015.12.4. 개정)

제62조(보수 규정)

본 보수 규정의 보충, 삭제 및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7장 여비 규정

제63조(적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장여비 규정에 의거하여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가. 임원 및 직원의 학회업무 출장
  • 나. 학회 주관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 및 비회원의 사업관련 출장
  • 다. 학회 행사에 초청되는 회원 및 비회원의 출장비 (2018.1.19 개정) (2020.1.17. 개정)
제64조(구분)

여비는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로 구분한다.(2020.1.17 개정)

제65조(여비 등 계산)

숙박비, 식비 및 일비는 출장일수에 의하여 지급하되 학회 혹은 외부에서 따로 여비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되는 경우에는 제공 내역에서 해당하는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2020.1.17 개정)

제66조(여비지급)

여비는 출장 전 국내외 여비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출장 후에는 국내외 여비지급 규정에 의해 정산해야한다.

제67조(국내출장)

회장의 허가를 득한 임직원의 국내 출장 여비 지급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회장 및 임직원이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국내여비 정액 표에 의한 운임 및 현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요 유류대, 도로사용료 등은 실비 정산한다.

제68조(국외출장)

학회 임직원의 모든 국외출장은 사전에 출장명령서를 작성해서 회장의 허가를 득해야하며, 임직원의 국외 출장 여비 지급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69조(근거리 출장)

학회 직원이 학회 업무로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가할 수 있는 충분한 교통편이 있는 수도권 및 경기도 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경우 숙박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비를 지급한다. 단, 숙박이 필요한 경우는 일비 이외에 숙박비, 식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 업무 협조 및 문서 수발 업무는 일비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근무지내 근거리 출장인 경우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2018.1.19 개정)(2020.1.17. 개정)

제70조(수행출장)

국내 및 국외 출장의 경우 하위직급의 직원이 상위직급을 수행출장 할 경우, 숙박비는 상위직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회의 여비 및 수당 지급)

임원의 회의 여비 및 회장의 판공비, 활동비를 지급한다. 금액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2018.1.19 개정)

제8장 회의비 규정

제72조(적용)

임원, 위원, 회원 등이 본 학회에서 개최하는 회의, 위원회, 연구회, 조직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6.12.9 개정)

제73조(회의비 종류 및 금액)

회의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단, 별도의 조직위원회가 있는 경우는 따로 정한다. (2016.12.9 개정)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재직 직원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 3. 본 개정 규정은 200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8.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9.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10.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11.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12.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서보존 기준표
1) 법인관계 문서 영구
2) 효력이 영속되는 문서 영구
3) 문서수발에 대한 부책 5년
4) 회의록에 관한 문서 5년
5) 제증명 발행대장 5년
6)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문서 5년
7) 회계에 관한 장부, 결의 서철 5년
8)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 5년
9) 고시 공고에 관한 문서 5년
10) 상기 1)~9)에 속하지 않은 문서 5년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2018.1.19. 개정) (2020.1.17 개정)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일비
(1일)
숙박비
(1일)
식비
(1일)
회장 실비 실비 실비 실비 40,000 실비
(상한:100,000)
30,000
(10,000/식)
임원/직원 실비
(일반실)
실비 실비 실비 30,000 실비
(상한:80,000)
27,000
(9,000/식)

주1) 학회 주관 학술행사 참가 시 학회 지정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실비정산을 할 수 있다.
주2) 학회 주관 사업 참여자의 경우, 임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주3) 학회 행사에 초청되는 국내외 저명인사의 경우, 회장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3] 국외 여비 지급기준표

(단위:$)

구분 항공 일비 숙박비 식비
회장 비즈니스 60 55 180 170 60 55
임원/직원 이코노믹 40 35 140 130 45 40

주1) 외국인을 초청할 때, 저명인사의 경우 회장급으로 기타의 경우 임원급으로 지급하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7대 도시와 제주도로 초청할 경우 “가”지역 기준, 기타 지역으로 초청할 경우 “나”지역 기준으로 지급한다.
주2) 학회 주관 사업 참여자의 경우, 임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주2) 초청인사의 여비지급 기준은 해당행사의 조직위원회에서 정한다.

가) 지역 :
- 아시아주 : 도쿄, 싱가폴, 홍콩, 북경, 마닐라, 쿠알라룸프르
- 미 주 : 뉴욕, 시카고, LA, 샌프란시스코, 워싱톤 DC, 토론토, 벤쿠버
- 유 럽 : 런던, 파리, 로마, 마드리드, 베를린
- 호 주 : 시드니, 멜버른, 웰링톤

나) 지역 : 기타지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13조, 제24조, 제37조, 및 규칙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 및 평의원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차기회장 및 부회장 후보 등록 관리
  • 2. 차기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 3. 직선 평의원 후보 선정 초안 작성
  • 4. 직선 평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 5. 선거관리를 위한 세부 절차 수립 및 운영
제3조(위원)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기회장, 부위원장은 기획이사, 총무이사 중 각 1명, 위원은 이사 및 평의원 중에서 선정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그 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제6조(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7조(위원의 권한 및 의무)

선거관리위원(선거종사자 포함)은 제2조의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하여야하고, 제2조에 규정된 선거관리업무를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차기회장 및 부회장 후보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8조(후보자의 권한 및 의무)

후보자는 선거관리와 관련된 부당한 사안에 대하여 회장, 이사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허용된 범위 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학회의 명예와 품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차기회장 및 부회장 선출

제9조(후보 등록)
  • 1. 차기 회장과 부회장 입후보자는 평의원으로서 선거일 7일 전까지 학회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 2. 차기 회장 입후보자는 직선 평의원 7인 이상, 부회장 입후보자는 직선 평의원 5인 이상이 서명된 추천서와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1인 평의원이 2인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였을 경우, 당해 평의원의 추천은 무효로 한다.(2024.09.06. 개정)
제10조(후보자 확정)
  • ① 위원회는 입후보자에 대해 서류심사를 하여 이사회와 평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와 평의원회는 입후보자를 심의하여 선정하고 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후보 자격을 확정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후보자를 공고하고 소견서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2024.09.06. 개정)
제11조(선거운동)
  • 1.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 2. 선거운동 방법은 유선전화, 문자, 전자메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3. 선거 당일 후보자는 간단한 소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당일 각 후보의 소견서를 출석 평의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4. 청탁금지법 및 선거 관련 법률 등을 지켜야 한다.
  • 5. 공정한 선거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아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해당 후보자와 회원에게 제재를 할 수 있다.
         ①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②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6. 위의 사항 외의 내용 및 기타 관련 사항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4.09.06. 개정)
제12조(임원 선출 정족수 및 선거권)
  • 1. 임원 선출을 위한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온라인 투표도 동일하다. (2009.5.8. 개정), (2020.9.11. 개정)
  • 2. 선거 공고일 현재 연회비 및 평의원 회비를 미납한 직선 및 간선 평의원은 임원 선출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2009.5.8 개정)
  • 3. 개회에 필요한 출석 평의원 수에는 재적 평의원 수의 6분의 1 이내의 위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재적평 의원 수에는 선거권을 제한한 평의원 수를 감할 수 있다. (2009.5.8. 개정)
  • 4. 차기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는 온라인 투표로 선출한다. (2020.9.11. 개정)
  • 5. 천재지변, 팬데믹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온라인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2021.9.10. 개정)
제13조(차기회장의 선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으로 2차 투표를 하여 다득표자를 차기회장으로 한다. 단,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4조(부회장 선출)

학계 및 산업계(연구기관 포함) 후보로 나누어 정관 및 규칙에 규정된 인원수 이내로 기명하여 득표순으로 규정된 수의 부회장을 선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장 평의원 선출

제15조(평의원 후보 선정)

규칙 제10조 제①항 제1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200명 내외의 평의원 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평의원 후보자 안을 다음의 기준으로 작성한다. (2021.7.1. 개정)

  • ① 본 학회 정회원으로 입회한 후 2년 이상 활동한 회원으로서 제 회비를 완납하고 충실한 학회 활동을 한 회원 중 만 35세 이상인 자로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회원(단, 기업소속 회원의 경우 예외 적용)
         1. 대학(전문대학 포함):조교수 이상으로서 최근 2년간 본 학회에 1편 이상의 논문지 또는 학술대회에논문을 발표한 자(2021.7.1. 개정)
         2. 국가출연연구기관:선임연구원급 이상
         3. 정부투자기관, 대기업체:과장급 이상 (2009.5.8. 개정)
         4. 상장 중소기업:부장급 이상 (2009.5.8. 개정)
  • ② 전 평의원 또는 임원으로 재임한 회원 중 제 회비를 납부한 회원
  • ③ 본 학회 특별회원사 : 과장급 이상 (2009.5.8. 개정)
  • ④ 학계 및 산업계 후보 비율은 원칙적으로 학계 및 산업계 회원 수 비율을 기준으로 정한다. (2009.5.8. 개정)
  • ⑤ 후보 대상자가 200명 초과 시는 학회공헌도(학회봉사 실적, 제회비 납부 실적 등), 산업계 및 학계 후보 비율, 직급, 연령, 논문 게재 실적, 상벌 등의 순으로 고려하여 조정한다. (2021.7.1. 개정)
제16조(평의원 선출)

평의원 선출 절차는 규칙 제10조 ①항에 따르되 당선자의 선정은 선출 정족수 내에서 학계와 산업계 회원 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2009.5.8 개정)

제17조(동점자 처리)

동점자일 때는 연장자로 한다.

제4장 온라인 투표

제15조(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

임원 선출을 위한 평의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

  • 1. 온라인 투표에 의할 경우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2. 온라인 투표는 3일 이상 5일 이하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장은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2020. 9. 11. 개정)

부칙

  • 1. 본 규정은 200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 8.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9.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11.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12.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상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학회 규칙 제9장 제21, 22조에 의거 포상과 타 기관의 상훈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회상의 수상자 선정
  • 2. 상장 및 상패의 규격
  • 3. 부상 및 상금의 내용
  • 4. 타 기관의 상훈 후보의 추천
  • 5. 기타 학회 내외의 상훈에 관한 사항
제3조(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학술상
  • 2. 논문상
  • 3. 공로상
  • 4. 기술혁신상
  • 5. 기타 학회상
제4조(책임)

위원회는 학회상에 대한 품위를 높이도록 노력하며, 위원은 제출된 서류에 관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 1. 위원회는 본 학회의 회장, 기획, 총무, 재무, 편집, 학술, 국제, 사업, 교육이사 각 1인으로 구성한다. (2009.9.11 개정)
  • 2. 위원장은 본 학회의 회장으로 한다.
  • 3. 위원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무이사를 간사로 한다.
제6조(회의)
  •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심의)
  • 1. 심의를 위하여 학회 내 관련 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2. 수상후보(자)에 관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 1. 본 규정은 199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의 회원의 학술활동, 연구 및 출판, 기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 ① 위원회는 논의된 사항에 관한 기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 ② 위원회는 학회 및 회원의 윤리에 관한 강령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심의한다.
  • ③ 위원회는 학회 및 회원의 윤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3조(의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윤리 강령의 제정 및 개정
  • ② 연구윤리에 관련된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심의절차 및 제재를 규정하는 내규의 제정 및 개정
  • ③ 연구 부정행위
  • ④ 기타 학회 내의 윤리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 ①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는 7명 내외로 한다.
  • ③ 위원장은 감사로 한다. (2009.5.8 개정)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⑤ 편집위원장과 학술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017.5.12 개정)
  • ⑦ 위원들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 ①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 ②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의 찬반은 위원장이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③ 위원회 의결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심의)

윤리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하고, 윤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서면에 의하여서만이 행할 수 있다. 윤리 심의를 위하여 학회 내 관련 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심의 자료가 불충분할 때는 관련자로부터 보충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7조(심의지침 및 절차 등)

윤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지침이나 절차 등은 별도의 내규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학회의 제반 규정 및 통용되는 과학기술윤리에 관한 원칙에 따른다. (2009.5.8 개정)

부칙

  •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정)
  • 2.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윤리 강령

전 문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모든 회원은 전기전자재료분야 발전이 과학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일반의 이익과 윤리를 손상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회원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대한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전기전자재료분야의 전문가로서 아래와 같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준수함으로써 회원 스스로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자 한다.

제1장 사회적 책임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회원은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전문가로서 책임 있는 연구 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이 전기전자재료분야의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

회원은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과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윤리성과 학문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3장 보편성의 원칙

회원은 인종, 성, 종교, 교육 배경 등으로 차별받을 수 없으며,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4장 전문가로서의 품위 유지

회원은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제5장 법령의 준수

회원은 연구 및 지적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6장 연구 자료의 기록·보존

회원은 연구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의 자료를 처음단계에서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7장 저자표시와 지식재산권

저자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 과정에서 참고⋅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제8장 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회원은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되는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제9장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에 대한 대처

회원은 연구 및 지적활동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공표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타인의 연구 및 개발실적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장 연구 환경 조성

회원은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 자유, 공평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

제11장 윤리 교육의 실천 의무

연구와 지적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강령의 제규범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부칙

  • 1. 본 강령은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정)
  • * 본 강령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3조 ①항의 의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2007년 4월 20일 선포한 과학 기술인 윤리강령을 기초로 함.

출판 윤리 내규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윤리위원회 규정 및 윤리강령에 따라 연구윤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연구 결과물의 출판 [국·영문 논문지, 학회잡지 등(이하 ‘학회지’라 함)과 기타 출판물의 출판]에 있어서 제반규칙과 기준을 규정하여 연구의 진실성 확보와 진정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학회의 모든 회원, 논문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학회를 통한 용역 및 사업관련자에 적용된다.

제3조(논문저자 준수사항)

논문저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가식 없이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본 학회에 투고할 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논문저자는 논문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본 학회의 윤리강령, 출판윤리내규 및 투고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논문저자는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 등 모든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결과의 위조 및 변조와 본인 또는 다른 연구자의 기 발표된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참고문헌 인용 없이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투고하는 표절 행위 및 동일한 결과를 한 개 이상의 저널에 중복 제출하거나 출판하는 중복게재,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여러 편으로 분리하여 투고하는 분할 중복 투고 등을 배제하여야 한다. 단, 연구단계에 따라 초기 성과를 학술 회의에서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완성도를 높혀 작성한 논문을 본 학회 논문지에 투고하는 것은 중복 게재로 보지 않는다.
  • ③ 논문저자는 투고논문의 연구내용과 관련된 문헌이 자신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더라도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④ 공동저자는 연구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하며, 연구에 대한 행정적, 경제적 지원이나 단순 학술적 조언 등에 대해서는 “감사의 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논문저자는 투고와 관련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투고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후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⑥ 논문 저자는 연구 및 투고의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준수하여한다. 또한, 인권존중, 생명 윤리 준수, 생물 다양성 보존과 환경보호 등의 보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⑦ 투고된 논문의 출판 중이나 후에 본인의 실수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논문을 철회하는 것은 논문저자의 의무이다.
제4조(심사자 준수사항)

학회의 투고논문 심사자는 학회 윤리 강령 및 본 출판윤리내규를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편집위원에게 논문출판에 관련된 조언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① 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인종, 성, 종교, 교육환경 및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투고된 논문을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견해, 신념 또는 가정에 근거한 심사는 배제하여야 한다.
  • ② 심사자는 심사 의뢰된 논문을 심사규정에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할 의무가 있다.
  • ③ 심사자는 심사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나 결과 등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심사자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저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하는 행위는 배제되어야 한다.
  • ④ 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적 능력에 대한 독립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호의적이고 보완적인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심사자는 투고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절하게 인용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고 올바른 참고문헌 인용을 유도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출판물에 발표된 원고와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엄중히 감독하여야 한다.
  • ⑥ 심사자는 투고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지체없이 편집위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거부의 의무를 갖는다. 이 경우 조속히 편집위원에게 알려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편집위원 준수사항)

편집위원은 논문지 출판을 위하여 제출된 논문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절차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편집위원은 심사자 및 타 편집위원과 협력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편집 업무를 실행하여야 한다.

  • ①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저자의 지적 수준을 차별 없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고의적인 지연없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일련의 편집과정에 대한책임과 의무는 전적으로 편집위원에게 있다.
  • ③ 편집위원은 편집과정에서 취득한 투고논문의 정보나 결과 등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해서는 안된다.
  • ④ 편집위원은 투고논문 저자와 심사자의 윤리준수사항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의 의무를 가지며, 또한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윤리위원회의 조사와 함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자신이 투고한 논문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인 경우에는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거부할 의무를 갖는다. 이 경우 지체 없이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 다른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편집과정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윤리위원회의 활동)
  • ① (연구결과의 진실성과 책임의 명시) 논문표절, 중복 투고, 분할중복 투고, 참고문헌의 부적절한 인용 등 본 학회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가 본 학회로 고발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연구결과의 위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의 비윤리적 행위의 책임은 논문저자에게 있다.
  • ② 연구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조사는 비밀을 유지하고, 학회 및 고발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연구 비윤리적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과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특정위원을 기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연구 비윤리적 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 ⑤ 위원회는 조사와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을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⑥ 조사 결과 연구 비윤리적 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며 다음 각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학회의 견책 서한 발송
         2.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요구
         3. 해당 연구결과물의 관련자(저자) 교체
         4. 일정 기간 회원권리 제한(예; 향후 2년간 논문 투고 금지 등)
         5. 제명
  • ⑦ 조사 결과 연구 비윤리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 1. 본 규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정)
  • * 본 규정은 한국재료학회 출판윤리강령, 대한기계학회 윤리 헌장, 대한전기학회 윤리규정, 전력전자학회 연구윤리규정 및 한국안전학회 연구윤리헌장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포상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규칙 제9장 23조에 의거 각종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상)

학술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 1. 전기전자재료분야에 관한 학술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술분야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
  • 2. 관련 학회지 및 저서를 통하여 전기전자재료에 관한 학술의 보급과 계몽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
제3조(논문상)
  • 1. 논문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우수한 논문의 저자에게 수여한다.(2019.10.19. 개정)
  • 2. 최근 3년간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국·영문논문지에 게재된 논문들 중에서 최다 피인용 된 논문의 주저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2019.10.19. 개정)
제4조(공로상)

공로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 1. 전기 및 전자재료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 2. 본 학회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공헌한 자
제5조(기술혁신상)

기술혁신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전기전자재료에 관한 제품의 개발 및 제조기술 등을 새롭게 완성하거나 개량하여 현저한 결과를 나타낸 자에게 수여한다.

제6조(기타 학회상)

기타 학회상의 종류와 명칭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특정인의 명의를 붙일 수도 있다.

제7조(상금 자금의 충당)

상금은 본 학회에서 설정하는 자금과 후원자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포상의 후원)

제6조의 목적으로 포상의 상금에 충당할 자금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소청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후원자의 의사와 금액 등에 대하여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수상의 제한)

과거의 수상자는 동일 종류의 상에 대하여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는 재수상할 수 없다.

제10조(후보자의 추천)

수상 후보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의 추천에 의한다.

제11조(후보자의 추천 절차)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총회개최 일정 기간 전 본 학회 회장 앞으로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1. 상의 종류
  • 2. 수상 후보자의 인적사항
  • 3. 수상 관련 내용 및 개요
  • 4. 추천자의 인적사항
제12조(수상자의 선정)

수상자의 선정은 별도로 정하는 상훈심의위원회에서 행한다.

제13조(포상의 수여)

학회상의 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학회장의 이름으로 총회 및 과학의 달 기념강연회 석상에서 행한다.

부칙

  • 1. 본 규정은 199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특별상 설정의 목적

제1조(목적)

포상규정 2조 5항과 동 규정 7조에 의한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특별상 (이하 “상”이라고 한다)은 전기전자재료 과학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진보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증자의 자격 및 기증금액

제2조(기증자의 자격)

기증자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가. 정회원으로 전기전자공업에 관한 학문 또는 기술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기증금을 납입한 자
  • 나. 특별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기금을 기증한 특별회원사의 대표다. 기타(일반)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기금을 기증한 개인 또는 법인
  • 다. 기타(일반)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기금을 기증한 개인 또는 법인
제3조(기증금의 하한)

기증자별 기증자의 하한 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다.(2017.10.20 개정)

기증자 기증금 하한금액 자격
특별회원 3,000만원 제2조 나)항 해당자
일반 5,000만원 제2조 다)항 해당자

제3장 상금

제4조(상금의 기준)

특별상은 원칙으로 명예이며, 부상의 기준은 시행세칙에 따른다.(2017.10.20 개정)

제4장 상의 명칭

제5조(상의 명칭)

상의 명칭은 실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기증자 구분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정한다.

기증자 상의 명칭 비고(예시)
정회원 전문분야 또는 아호를 사용한 명칭 ○○○학술상
○○○논문상
○○○기술상
특별회원 전문분야 또는 회사명을 사용한 명칭
일반 기증자가 원하는 아호를 사용한 명칭

제5장 기증금의 운용

제6조(기증금)

기증금은 기증자의 뜻에 따라 특별상 지급이나 학회의 발전에 사용한다. 단, 출연금과 과실금 잔액은 기금에 가산 증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7.10.20 개정)

제7조(수상 규정)

각 상에 대한 수상규정은 기증자의 뜻을 존중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2017.10.20 개정)

제6장 수상 규정

제8조

각 상에 대한 수상규정은 기증자의 희망을 존중하여 별도로 정한다.

부칙

  • 1. 본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접수된 특별상은 본 규정에 따라 접수된 것으로 한다.
  • 2. 본 개정 규정은 199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특별상 시행 세칙

제1조(목적)

본 학회 포상규정 제2조, 제7조 및 제9조에 의하여 특별상은 출연금과 과실금으로 운영하고, 전기전자재료분야 발전에 많은 업적이 있는 과학기술자를 선정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10.20 개정)

제2조(수상규정)

이 상의 규정은 상훈심의위원회의 동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시행한다. 별도의 수상규정이 없는 경우는 상훈심의위원회 지침에 의해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2017.10.20 개정)

제3조(수상자 자격)

수상자는 본 학회 회원으로서 학회비 납부 등 학회활동과 제반 의무를 이행한 자로 한다. (2017.10.20 개정)

제4조(수상자 선정)

상훈심의위원회에서는 각 기증자의 뜻을 존중하여 전기전자재료분야 발전과 학술, 논문, 기술, 봉사 등에 많은 업적이 있는 과학기술자를 수상 후보자로 선정한다.(2017.10.20 개정)

제5조(포상)

상훈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수상 후보자는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포상한다.(2017.10.20 개정)

제6조(시상)

이 상의 시상은 학술대회나 정기총회에서 시행하며, 상패 및 부상 등은 수상규정이나 지침에 의해 지급한다.(2017.10.20 개정)

부칙

  •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운영상의 세칙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2. 본 규정은 199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지부 설치 기준

제1조

본 기준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정관 제3조 및 규칙 제12조에 명시한 지부 설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정한다.

제2조

설치 목적은 본 학회 정관 제1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전기전자재료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시키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3조

설치 근거는 본 학회 정관 제3조에 의거한다.

제4조

지부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지부총회 및 지부 관련 제행사 개최
  • 2. 전기전자재료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 3. 학술, 기술발표에 관한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개최
  • 4. 지부회원의 연구장려 및 표창
  • 5. 해당 지부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및 기타 업무의 수행
제5조

지부설치요건 및 관할구역은 학회 규칙 제7장 제1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

지부임원에 관한 사항은 학회 규칙 제7장 제13조, 14조에 따른다.

제7조

지부경비의 보조는 학회 규칙 제7장 제16조에 의거, 지부별 기본예산에 지부소속회원 수 비례지분을 합한 것으로 한다.

제8조

기타 지부설치 및 지원에 관련된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부칙

  • 1. 본 규정은 200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기획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37조 및 규칙 제11조에 의거 회무 전반을 원활히 기획,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회무 전반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
  • 2. 이사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3조(위원)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기획이사로 보하고, 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기획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그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제6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의견 청취)

제2조의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 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출석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칙

  • 1. 본 규정은 200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학회지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37조 및 규칙 제11조에 의거 “전기전자재료학회 학회지”를 편집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대한 발간방침의 수립 및 편집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위원)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학회에서 규정한 전문 분야별로 약간명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 칭함)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편집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편집이사로 보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동등 자격의 연구원으로 한다. 단, 박사학위 미소지자는 특수전문 분야에 한정하며 이사회 임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 선임될 수 있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제7조(의무)

위원은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취급하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9조(발행 일자)

학회지는 격월로 발행하며, 짝수월 1일로 한다. (2017.5.12 개정)

부칙

  • 1. 본 규정은 199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8.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문논문지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37조 및 규칙 제11조에 의거 “전기전자재료학회 국문논문지”를 편집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학회에서 발간하는 국문논문지에 대한 발간 방침의 수립, 투고 논문의 게재 심사 및 편집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위원)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학회에서 규정한 전문 분야별로 약간명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 칭함)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편집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편집이사로 보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동등 자격의 연구원으로 한다.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단, 박사학위 미소지자는 특수전문 분야에 한정하며 이사회 임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 선임될 수 있다. (2017.1.20 개정)

제6조(임기)

편집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2018.1.19 개정)

제7조(의무)

위원은 학회 논문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을 취급하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9조(발행 일자)

국문논문지의 발행일은 홀수월 1일로 한다. (2018.1.19 개정)

부칙

  • 1. 본 규정은 199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7.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8.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9.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부터 적용한다.)

영문논문지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37조 및 규칙 11조에 의거 본 학회의 영문논문지인 “Transaction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s”를 편집하기 위하여 영문지편집위원회 (이하 “편집위원회”)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학회에서 발간하는 영문논문지에 대한 발간 방침의 수립, 투고 논문의 게재심사, 편집 업무 및 국제적인 색인등재 업무를 수행한다. (2009.9.11 개정)

제3조(위원)

위원회는 Editor-in-Chief(위원장) 1명, Co-Editor-in-Chief(부위원장) 국내 2명 이내 및 외국인 1명, Associate Editor, Manuscript Editor, Editor(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018.1.19 개정)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해외지명도, 국제 저명 저널 논문게재실적, 학회에 대한 열의 등을 고려하여 가장 존경받는 분을 추대하며 위원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한다. 부위원장 중 1명은 편집이사로 보한다. (2018.1.19 개정)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박사학위소지자로서 대학의 조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최근 3년간 10편 이상의 논문을 국제 저명 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분과별 전문가의 추천과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논문게재 실적은 세부 분과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2009.9.11 개정)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제7조(의무)

위원은 영문논문지의 편집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을 취급하며 위원회 소집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9조(발행 일자)

영문논문지의 발행일은 우수월 25일로 한다.

부칙

  • 1. 본 규정은 200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국문논문지 논문심사 규정

제1조

국문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절차에 따른다.

제2조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은 논문 투고 요령에 따라, 투고된 논문의 중복성 등을 검토한 후 심사회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조건이 미비된 경우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위원장 명의로 반려한다. (2017.1.20 개정)

제3조

심사 회부 조건이 구비된 논문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담당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담당 편집위원은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투고자와 동일기관 심사위원 배제), 심사 의뢰하되 그 명단은 발표하지 않는다. (2017.1.20 개정)

제4조

위원장이 제출한 논문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담당 편집위원이 제출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1.20 개정)

제5조

심사결과는 다음 중 하나로 판정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1.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학회지 투고 요령에 근거, 표⋅그림의 인쇄 상태를 고려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017.1.20 개정)
  • 2.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저자의 수정을 완료한 후, 담당 편집위원이 수정 여부를 확인한 후 채택한다.
  • 3.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 보완한 후 투고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받는다. 단, 3심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판단여부는 담당 편집위원의 재량에 맡긴다.(저자의 포기 또는 재작성 제출 권유)
  • 4.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위원장이 지체없이 저자에 반려한다.
제6조

“게재 불가”의 판정은 원고의 내용이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그 판정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가) 독창성이 없을 경우
  • 나) 기 발표된 타인의 연구결과와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경우
  • 다)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한 내용인 경우
제7조

각 투고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추천,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심사 판정을 하며, 판정은 심사위원 3인 이상 중 2인의 결과에 근거하여 할 수 있다. (2017.1.20 개정)

제8조

심사과정에서 저자로부터 논문 심사 판정에 관한 질의 및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담당 편집위원에게 심사 판정에 관한 근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의뢰 후 7일 이내에 심사하고, 판정 결과 및 심사평은 즉시 학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의뢰 후 10일 경과 후까지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는 즉시 학회로 반송되어야 한다. (2010.1.8 개정)

제11조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저자의 수정 기간은 7일 이내, “수정 후 재심”의 경우 14일 이내로 한다. (2010.1.8 개정)

제12조

“게재가” 판정 논문에 대해서 담당 편집위원은 저자에게 국문논문지 투고 요령에 따라 표, 그림(사진 포함)의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 편집위원은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국문논문지 투고 요령에 따라 편집된 논문을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2010.1.8 개정)

제14조

국문 논문지 발행일은 홀수월 1일로 한다. (2018.1.19 개정)

부칙

  • 1. 본 규정은 199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5.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6.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14조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부터 적용한다.)

국문논문지 투고 규정

제1조

논문 원고 투고는 회원을 원칙으로 하나 비회원도 가능하다.

  • 1. 연구논문(Research paper) : 전기전자재료 및 기타 재료의 학술 또는 기술에 관한 창의성 있는 완성된 논문
  • 2. 단논문(Technical note), 연구교신(Comment and reply), 리뷰논문(Review paper)를 투고할 수 있다.
제2조

원고는 본 논문지에 투고하기 전에 다른 공개된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았던 내용이어야 한다.

제3조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 원고의 접수일은 그 원고가 학회에 접수된 일자로 한다.

제4조

원고의 채택 여부는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원고의 부분적 수정, 단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논문원고는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저널 홈페이지 (http://www.jkieeme.org/)에서 온라인으로 투고한다.(2021.5.21.개정)

제6조

원고는 MS 워드 파일(.doc/.docx) 로 작성하여야 한다.(2021.5.21.개정)

제7조

논문의 학술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국제학술어(영문, 독문, 불문)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단위는 SI, CGS 또는 MKS 단위를 사용한다.

제9조

논문이 논문지에 게재되기 전에 저자가 초고 교정을 보도록 한다.

제10조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저자에게 반송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투고자는 학회에 <저작권 양도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논문은 게재가 승인이 된 날짜로부터 모든 저작권을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로 양도한다. (2017.1.20 개정)

제12조

투고자는 논문지에 논문이 게재되었을 경우 별도로 정한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별쇄본은 신청한 자에게만 발송하며 그 실비를 받는다.

제14조

참고문헌(References)은 표 1과 같이 약기명으로 표기 한다. 약기명은 표 1과 같다.

부칙

  • 1. 본 규정은 2010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표 1] 학술지 약기호
학술지 명 약기호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Engineers J. Korean Inst. Electr. Electron. Mater. Eng.
Transactions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s Trans. Electr. Electron. Mater.
The Transactions of KIEE Trans. KIE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Surface Engineering J. Kor. Inst. Surf. Eng.
Korean Journal of Materials Research J. Kor. Mater. Re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Metals and Materials J. Kor. Inst. Met. & Mater.
Thin Solid Films Thin Solid Films
Applied Physics Letters Appl. Phys. Lett.
Chemical Engineering Science Chem. Eng. Sci.
Journal of the Vacuum Science & Technology B J. Vac. Sci. Technol. B
Journal of the Vacuum Science & Technology A J. Vac. Sci. Technol. A
Electronic Materials Letters Electron. Mater. Lett.
Japanese Journal of Applied Physics Jpn. J. Appl. Phys.
Surface & Coatings Technology Surf. Coat. Technol.
Journal of Applied Physics J. Appl. Phys.
Journal of Materials Research J. Mater. Res.
Journal of Solid State Chemistry J. Solid State Chem.
Materials Chemistry and Physics Mater. Chem. Phys.
Materials Letters Mater. Lett.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A-C) Mater. Sci. Eng.(A-C)
Materials Science and Technology Mater. Sci. Technol.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J. Korean Phys. Soc.
METALS AND MATERIALS International Met. Mater. Int.

학술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37조 및 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전문분야별 연구회의 설치 및 운영, 춘계, 하계, 추계학술대회를 기획, 진행, 관리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학술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연구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각 연구회 활동의 관리와 학술대회의 지원 및 종합 학술대회의 조직, 개최일정, 장소 등의 결정 그리고, 학술대회의 논문접수 및 심사를 진행하며, 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 기타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위원)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전문 분야별 연구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일정 인원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술이사로서 보하고, 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직무)

위원장은 학술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 그 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제6조(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7조(전문분야별 연구회의 설치)

전문분야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설치목적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 전문분야 연구회의 명칭(안), 설치목적, 활동업무, 규정(안), 구성(안), 전문분야 정회원 50인 이상의 참여 동의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 2. 학술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된다.
  • 3. 각 연구회는 전문분야 학술대회를 연간 최소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회무 및 활동사항을 학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전문분야별 연구회의 활동이 설치목적이 부합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설치를 폐기할 수 있다.
제8조(학술대회)

심사과정에서 저자로부터 논문 심사 판정에 관한 질의 및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담당 편집위원에게 심사 판정에 관한 근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1. 춘계학술대회는 각 연구회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기 및 특성상으로 인하여 몇 개 분과가 공동으로 개최할 수도 있다.
  • 2. 각 연구회별로 개최되는 학술대회의 경비 일부를 본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3.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우수논문을 포상할 수 있다.
  • 4. 학술대회 논문발표자는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 5. 학술대회 논문발표자는 필히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 1. 본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4.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국제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위원회는 본 학회가 주관 또는 참여하는 국제기술, 정보교류 및 국제학술행사 등의 제반 국제협력활동을 기획, 진행, 관리, 지원하며 국외의 본 학회 회원의 학술활동 및 상호교류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본 학회에서 주관 또는 참여하는 국제기술 및 정보교류에 관련된 기획, 진행, 관리, 지원 업무
  • 2. 본 학회에서 주관 또는 참여하는 국제학술행사에 관련된 기획, 진행, 관리, 지원 업무
  • 3. 국외의 본 학회 회원의 학술활동 및 상호교류에 대한 지원 업무
  • 4. 기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제반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업무
제3조(위원)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제이사로 보하고, 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 중에 1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제6조의 분과별로 분과위원을 위촉하여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제6조(분과)

본 위원회는 국제 교류 대상 국가에 따라 담당 분과를 둔다.

제7조(회의)

본 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부칙

  • 1. 본 규정은 200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CMD 국내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37조, 규칙 제11조 및 국제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거 본 학회의 CM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dition Monitoring and Diagnosis)에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CMD 국내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1. 본 학회 주최의 CMD에 대한 기획, 진행, 관리, 지원 업무
  • 2. 외국 유관학회 주최의 CMD에 관한 논문투고 장려, 논문 심사, 강연 및 세션 구성의 지원 및 협력
  • 3. CMD와 관련된 해외 학회와의 정보 교류
  • 4. CMD 국내 기금의 관리, 운영
  • 5. CMD 국제협의체의 활동 지원
제3조(위원)

위원회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제6조(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부칙

  • 1. 본 규정은 200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ICAE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37조, 규칙 제11조 및 국제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거 본 학회의 ICAE(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Electromaterials)에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ICAE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

ICAE는 매 2년마다 홀수 연도에 학회 주관으로 개최한다.

제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1. ICAE 조직위원회 구성 및 지원업무
  • 2. ICAE 개최 예산 계획수립, 집행 및 결산
  • 3. ICAE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4. ICAE 관련 기획, 지원 업무
  • 5. ICAE 개최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제4조(위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 등 총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1. 당연직으로 위원장에 학회장, 부위원장에 차기학회장, 간사에 국제이사 중 1인을 선임한다.
  • 2. 추천위원은 최대 4인까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의 추천에 의해 선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로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8조(조직위원장)

ICAE 조직위원장은 개최년도 학회장이 당연직이 된다. 단, 조직위원장은 개최년도 학회장이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조직위원회 운영)

ICAE 조직위원회 운영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 제정 이전에 개최된 ICAE 2011은 ICAE 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 3. 본 규정 개정은 201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자격인증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4조 및 규칙 제11조에 의거 전기전자재료에 관한 자격인증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인증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 ① 본 위원회는 본 학회가 주관하는 다음 3종의 인증 및 자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1. 전기전자재료 전문가
    • 2. 전기전자설비 진단사
    • 3. 전기전자재료 평가사
  • ② 위원회는 강사진과 집필진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조(위원)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1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제6조(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06년 5월 1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사이버정보화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37조 및 규칙 제11조에 의거 업무 전산화 및 정보화에 관하여 연구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이버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학회의 정보화에 필요한 제반 사항
  • 2. 학회 업무 전산화 및 제반 기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운영, 관리
  • 3. 학술논문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
  • 4.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3조(위원)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무이사 중에서 보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는 학계 대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제6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0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사업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37조 및 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학술연구 용역 및 공동 기획과 산업계와 학계의 홍보, 소식 발굴, 그리고 긴밀한 협조를 위한 교류회와 홍보 및 산⋅학⋅연 협동 세미나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학술연구 용역사업 및 공동연구 기획
  • 2. 회원사의 홍보 및 소식 발굴 관련 사항
  • 3. 산⋅학⋅연 협동 세미나 기획 및 추진
  • 4. 산업체 견학
  • 5. 산⋅학⋅연 교류회 추진
  • 6. 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업의 심의 조정 및 의결
  • 7. 기타사항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 1. (임무, 권한)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본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2. (임명,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사업이사로 보하고 위원은 사업이사의 및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소위원회 또는 분과)

본 위원회는 본 규정 제2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위원회 또는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 또는 분과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

제6조(소위원회 또는 분과의 구성)

각각의 소위원회 또는 분과는 위원장(1명), 간사(1명)와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회의)

본 위원회는 연 2회 정기로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10년 1월 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2.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학술용역사업 관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학회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규정으로 정한 사항은 이 규정보다 우선 적용한다.

제3조(연구사업 수행)
  • ① 학회 회원은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개발, 조사 등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학회 회원은 전기전자재료 및 이에 관계된 외부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계획서 작성 및 계약체결)
  •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개발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학회에 제출한다.
  • ② 학회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연구책임자가 사업수행 중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의뢰 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비 집행)
  • ① 사업비는 입금액 범위 이내에서 집행한다.
  • ② 사업비 청구 시 연구책임자는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사업비 사용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 ③ 연구책임자는 영수증 첨부 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체크카드) 또는 무통장 입금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여비계산 및 지급)

여비는 학회의 소정 양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지급되며, 별표 제1호의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8조(기관수용비 징수)
  • ① 학회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총액의 일정비율을 간접비로 징수한다.
  • ② 간접비 징수방법은 총 사업비의 총액(현금부분) 20% 이상을 징수한다.(2020. 5. 22. 개정)
  • ③ 정부 및 기타 학술연구용역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간접비 인정비율이 20% 이하인 사업에 대하여는 회장이 별도로 간접비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2020. 5. 22. 개정)
제9조(이사회 보고)

연구개발사업 계약 및 추진사항 등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학회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16년 1월 1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20년 5월 2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별표 1] 국내 여비 지급 기준
구분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비
항공 운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자동차 운임
1급 실비 KTX(특실) 1등급 정액 실비 35,000 80,000 39,000
2급 실비 KTX(일반) 1등급 정액 실비 30,000 70,000 30,000
3급 실비 KTX(일반) 2등급 정액 실비 25,000 60,000 21,000
4급 실비 KTX(일반) 3등급 정액 실비 20,000 50,000 18,000

※ 구분
1급 : 연구책임자, 대학의 조교수 이상, 산업체 차장 이상, 연구소 수석연구원
2급 : 대학의 전임강사, 산업체 과장, 연구소 책임연구원
3급 : 대학의 직원(연구직 포함), 산업체 대리, 연구소 선임연구원
4급 : 대학의 학생, 산업체 사원, 연구소 원급

교육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37조 및 규칙 제11조에 의거 전기전자재료 교육의 표준화, 공학교육인증제도에 대한 대응 및 학회 주관 자격인증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 ① 본 위원회는 본 학회가 주관하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전기전자재료 교육 표준화
    • 2. 공학교육인증 대응
    • 3. 학회 주관 자격인증(전기전자재료 전문가, 전기전자설비 진단사, 전기전자재료 평가사)
  •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강사진과 집필진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조(위원)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육이사로서 보하고, 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17.5.12 개정)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제6조(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부 칙

 
  • 1. 본 규정은 2010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정관 제30조에 의거 수입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 1. 특별기금은 적립금, 기금 등 기타 수입에 해당하는 모든 재정수입을 말한다.
  • 2. 적립금은 사업수입 결산액 중 일정 목적을 위하여 적립한 기금을 말한다.
  • 3. 기부금(품)이라 함은 학술연구 및 조사연구 등 학회 발전을 위하여 본 학회에 무상으로 출연된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및 업무용 물품 등의 재산을 말한다.
  • 4. 기금이라 함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조성된 적립금, 기부금(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내규에 의하거나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회계를 말한다.
  • 5. 단위기관이라 함은 본 학회의 연구회, 지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학회 및 단위기관에서 적립금, 기부금(품)과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기금 사용의 원칙)

기금은 목적, 출연용도 및 출연금액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제5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일반기금, 목적기금, 지정기금과 단위기관 지정기금으로 구분한다.

제2장 특별기금의 관리

제6조(보고 및 운영)
  • ① 적립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금액, 용도 등을 명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기부금을 출연받은 학회 및 단위기관의 장은 기부금(품)을 출연받은 후 10일 이내에 출연자, 출연목적, 출연금액, 사용용도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부금을 출연받은 기관은 기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년도에 사용하거나 또는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④ 기부금(품)은 전액 학회에서 위탁 관리한다.
제7조(회계처리)

모든 기금은 학회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영수증 발급)

기부자의 요청 시 학회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장 기부자에 대한 예우

제9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 ① 회장은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특별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편의를 제공한다.
  • ② 기금 기부자 및 기금 조성자 예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③ 기부자 예우와 관련한 대내외적인 정책의 변화가 발생할 시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장 특별기금관리위원회

제10조(목적)

기금의 모금계획 수립, 효율적인 기금 운영, 집행 및 심의 등을 위하여 특별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1조(구성 및 임기)
  • ① 특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 ②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회장, 차기회장은 당연직, 회장이 1명, 차기회장이 1명, 전임회장 중 3명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단, 전임회장 추천은 학회에 기금을 기부한 전임회장을 우선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특별기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적립금 사용 계획 수립
  • ② 기부금 모금 계획 수립
  • ③ 기금 운영 관리 및 심의
  • ④ 단위기관 지정기금의 운영결과 심의
  • ⑤ 기타 각 호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항
제13조(간사)

위원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14조(회의)
  • ① 위원회는 연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의 소집과 의결)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특별기금의 설치 및 관리

제16조(설치)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특별기금을 설치한다.

제17조(재원의 범위)

특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적립금
  • 2. 법인, 단체, 개인의 기부금
  • 3. 기금의 운영 수익금
  • 4. 기타 기금과 관련된 수익
제18조(기금의 운영)
  • ① 기금조성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기금의 입출 관계를 관리하는 기금관리자는 회장으로 한다.
  • ② 회장은 기금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특별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예산 편성)

회장은 기금운영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당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한다.

제20조(운영 결과의 보고)

회장은 기금의 운영 결과를 특별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

회장은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6장 단위기관의 지정기금 설치 및 관리

제22조(설치)
  • ① 단위기관은 자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종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기금관리자는 단위기관장으로 한다.
제23조(설치 절차)
  • ① 단위기관에서 직접 기금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단위 기관장은 기금의 설치목적, 명칭, 재원, 용도, 기금운영계획, 기금운영위원회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기금설치 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신청된 내용에 대하여 특별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계획서 제출)
  • ① 단위기관의 기금관리자는 기금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단위기관의 기금운영계획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반려하여 재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운영)
  • ① 기금은 학회 소유의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 ② 기금관리자는 제출된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
제26조(운영 결과의 보고)
  • ① 단위기관 기금관리자는 기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특별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기금결산서는 예금잔고 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7조
(특별기금 기부자 예우 세부사항)

본 특별기금 규정은 아래와 같이 기부자 예우를 갖춘다.

  • ① 공통사항
    •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 본 학회 내 특정 공간에 기부자 성명 헌사
    • · 각종 학회행사에 우선 초청
    • · 향후 결정되는 추가혜택 우선 부여
    • · 모든 기부자에게는 학회상징물 및 기부자명단에 성명 각인 및 영구 보존
  • ② 개발사항
    • · 대지, 전답, 임야 등 토지 기부 : 용도 결정 의사권 부여
    • · 1억원 이상 기부 : 기부자의 사진, 약력, 기념물, 유품 등을 본 학회 내에 영구 소장
    • · 5천만원 이상 기부 : 기부자의 명패를 제작하여 본 학회 내 지정장소에 부착
    • · 1천만원 이상 기부 : 학회장 명의의 감사패 수여
    • · 부동산, 귀중품, 작품(사화·유화), 골동품, 유가증권, 기타 무형자산 기증 :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우
    • · 소액기부자 : 본 학회 학회지 발송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실시된 사항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