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재료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Engineers(약칭 KIEEME)”라 한다.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학회는 유방암 및 유방질환에 관한 연구 발표 및 지식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국내외 유관학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유방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이 법인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인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준회원과 학생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으며 기타의 모든 본회사항에 참여하여 모든 혜택을 받는다.
이 법인의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및 특별회원은 소정의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의 수속절차는 법인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2021.11.11 개정)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본회 발전에 기여한 분을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상임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회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본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4월 공개한다.(2021.6.30.개정)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2021.6.30.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평의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음 사항을 소정기일 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본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37조에 의거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회원, 학생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1인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원서에 입회금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정회원으로 된다.
학생회원은 졸업과 동시에 각각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된다.
정회원 | 입회금 | 10,000원 |
회 비 | (연)75,000원 | |
준회원 | 입회금 | 5,000원 |
회 비 | (연)30,000원 | |
학생회원 | 입회금 | 5,000원 |
회 비 | (연)35,000원 |
정회원, 준회원 및 학생회원으로서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할 때에는 회지의 배포를 정지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제명할 수 있다.
회원은 기납한 입회금, 회비 및 기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직무분장은 다음과 같으며, 회장은 직무별로 담당이사 약간명을 임명할 수 있다.
회장은 회무처리를 위하여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평의원의 선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본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 전임회장 자문위원회와 전문분야별 연구회를 둘 수 있다.(2011.9.2. 개정)
지부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지부장 유고 시에는 부지부장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임원에 관한 기타사항은 정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부의 정관 및 본 규칙 취지에 준하여 지부규약을 만들어야 하며 본부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당해 지부회원이 본 학회에 납부하는 회원 회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부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지부는 매년도 예산, 결산 및 사업의 보고를 매년 1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정회원 5인 이상이 있는 직장에는 직장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본회는 학회지, 논문지 및 도서를 발간할 수 있다.
학회지는 회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며, 국내외 학회, 공공기관과는 무상으로 배포 또는 상호 교류할 수 있다. 다만, 비회원으로서 학회지의 구독을 희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논문지는 신청에 의해서 유상 배포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본 회의 포상은 다음 5종으로 한다.
포상에 관한 기준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전기전자재료학술과 그 응용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회 또는 개인에 대하여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회에 장학생을 두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회에서 정하는 포상 및 장려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시행한다.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 제4장 제9조에 의거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본 학회의 직제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또는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이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다.
제3조(사무국 설치)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에는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약간의 담당직원을 둘 수 있으며, 다만 업무상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직, 촉탁 또는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2016.10.21 개정)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사무국의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부장, 차장, 과장, 대리, 담당직원, 계약직, 촉탁 또는 임시직원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학회업무를 수행한다. (2015.1.16 개정)
본 학회 사무국 부서는 이사회의 직무분장을 돕기 위하여 기획, 총무, 재무, 편집, 학술, 국제, 사업, 교육 등의 부서를 둔다. (2009.9.11 개정)
각 부서별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사무국의 직급별 직무 분담은 다음과 같다.
사무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임명에 관한 인사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른다.
직원의 채용은 판정할 수 있는 전형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직원의 승진은 근무성적, 경력, 근무연수, 기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발령한다. (2015.1.16 개정)
본 학회 발전을 위하여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지대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훈계, 시말서 등 징계를 받는다.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에 의해 면직시킬 수있다.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본 규정은 본 학회 사무국의 문서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접수된 문서는 접수부에 기록하고, 발송문서는 발송부에 기재하고 발송한다. 다만, 비밀문서는 별도로 문서수발을 한다.
인비, 비가 표기된 문서는 회장 또는 사무국장이 개봉하여 처리한다.
문서에 현금, 수표. 수입인지,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의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부에 명기하고, 그 문서여백에 첨부물의 종류, 수량 등을 기입한다.
본 학회의 업무진행은 순서에 따라 회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회장이 유고 시는 부회장 또는 담당 이사가 대결하고, 회장에게 사후 보고한다.
사업계획, 예산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신규사업은 이사회를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하는 문서의 처리는 회장 부재 시에는 부회장, 부회장 부재 시에는 담당 이사의 결재를 얻어 시행하고 후결을 받는다.
업무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집행의 일부를 부회장, 또는 담당 이사, 사무국장의 순으로 전결로 집행하고 후결을 받을 수 있다.
제29조에 규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각 담당은 신속하게 문서를 처리해야 하며, 안건이 중요한 것은 사무국장이 담당 이사, 회장에게 구신하여 처리방법을 지시받은 후 성안한다.
완결문서는 내용에 따라 보존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완결된 문서는 분류별로 보존하되 비밀에 속하는 문서는 별책으로 하여 표지에 “”를 표시하고 보관한다.
제32조의 보존기간을 초과한 문서는 당해년도 말에 폐기한다.
본 규정은 사무국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직원의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직원은 정관, 규칙, 각종 규정 및 직무상 지시를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직원은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대외적인 발표는 회장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
모든 신고와 휴가원은 담당경유 사무국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장은 이를 상신한다.
정기 휴가는 전체 근무일수 80% 이상 근무한자로서 연중 15일간으로 한다. (2015.1.16 개정)
특별한 유급휴가는 다음과 같다.
이 규정에 의한 휴가는 사전에 허가를 받음으로써 급여 및 제반 근무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학회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총무담당은 직원 주소록을 비치하고 변경이 있을 때에는 수시 정리하여야 한다.
근무시간은 정부 공무원 근무 규정에 따른다.
본 학회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직원이 회무로 출장할 때에는 출장자에게 제7장의 규정에 의거 여비를 지급한다.
본 규정은 사무국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무국 직원의 보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직원의 봉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봉급의 산정 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봉급의 계산은 다음에 따른다.
직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직책수당, 시간 외 수당 및 기타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금액은 보수월액을 참작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직원의 상여금은 3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하고, 통상임금의 400% 이내에서 매 분기별로 연 4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이 해당기간의 2/3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015.1.16 개정)
직원에게는 정근수당을 공무원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직원에게는 예산사정이 허용할 경우에는 특별상여금 및 휴가보상금(체력 단련비)을 지급할 수 있다.
근속 연수 1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적립한다. (2015.12.4. 개정)
본 보수 규정의 보충, 삭제 및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장여비 규정에 의거하여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비는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로 구분한다.(2020.1.17 개정)
숙박비, 식비 및 일비는 출장일수에 의하여 지급하되 학회 혹은 외부에서 따로 여비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되는 경우에는 제공 내역에서 해당하는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2020.1.17 개정)
여비는 출장 전 국내외 여비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출장 후에는 국내외 여비지급 규정에 의해 정산해야한다.
회장의 허가를 득한 임직원의 국내 출장 여비 지급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회장 및 임직원이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국내여비 정액 표에 의한 운임 및 현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요 유류대, 도로사용료 등은 실비 정산한다.
학회 임직원의 모든 국외출장은 사전에 출장명령서를 작성해서 회장의 허가를 득해야하며, 임직원의 국외 출장 여비 지급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학회 직원이 학회 업무로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가할 수 있는 충분한 교통편이 있는 수도권 및 경기도 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경우 숙박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비를 지급한다. 단, 숙박이 필요한 경우는 일비 이외에 숙박비, 식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 업무 협조 및 문서 수발 업무는 일비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근무지내 근거리 출장인 경우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2018.1.19 개정)(2020.1.17. 개정)
국내 및 국외 출장의 경우 하위직급의 직원이 상위직급을 수행출장 할 경우, 숙박비는 상위직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임원의 회의 여비 및 회장의 판공비, 활동비를 지급한다. 금액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2018.1.19 개정)
임원, 위원, 회원 등이 본 학회에서 개최하는 회의, 위원회, 연구회, 조직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6.12.9 개정)
회의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단, 별도의 조직위원회가 있는 경우는 따로 정한다. (2016.12.9 개정)
1) 법인관계 문서 | 영구 |
---|---|
2) 효력이 영속되는 문서 | 영구 |
3) 문서수발에 대한 부책 | 5년 |
4) 회의록에 관한 문서 | 5년 |
5) 제증명 발행대장 | 5년 |
6)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문서 | 5년 |
7) 회계에 관한 장부, 결의 서철 | 5년 |
8)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 | 5년 |
9) 고시 공고에 관한 문서 | 5년 |
10) 상기 1)~9)에 속하지 않은 문서 | 5년 |
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 (버스)운임 |
일비 (1일) |
숙박비 (1일) |
식비 (1일) |
---|---|---|---|---|---|---|---|
회장 | 실비 | 실비 | 실비 | 실비 | 40,000 | 실비 (상한:100,000) |
30,000 (10,000/식) |
임원/직원 | 실비 (일반실) |
실비 | 실비 | 실비 | 30,000 | 실비 (상한:80,000) |
27,000 (9,000/식) |
주1) 학회 주관 학술행사 참가 시 학회 지정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실비정산을 할 수 있다.
주2) 학회 주관 사업 참여자의 경우, 임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주3) 학회 행사에 초청되는 국내외 저명인사의 경우, 회장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위:$)
구분 | 항공 | 일비 | 숙박비 | 식비 | |||
---|---|---|---|---|---|---|---|
가 | 나 | 가 | 나 | 가 | 나 | ||
회장 | 비즈니스 | 60 | 55 | 180 | 170 | 60 | 55 |
임원/직원 | 이코노믹 | 40 | 35 | 140 | 130 | 45 | 40 |
주1) 외국인을 초청할 때, 저명인사의 경우 회장급으로 기타의 경우 임원급으로 지급하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7대 도시와 제주도로 초청할 경우 “가”지역 기준, 기타 지역으로 초청할 경우 “나”지역 기준으로 지급한다.
주2) 학회 주관 사업 참여자의 경우, 임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주2) 초청인사의 여비지급 기준은 해당행사의 조직위원회에서 정한다.
가) 지역 :
- 아시아주 : 도쿄, 싱가폴, 홍콩, 북경, 마닐라, 쿠알라룸프르
- 미 주 : 뉴욕, 시카고, LA, 샌프란시스코, 워싱톤 DC, 토론토, 벤쿠버
- 유 럽 : 런던, 파리, 로마, 마드리드, 베를린
- 호 주 : 시드니, 멜버른, 웰링톤
나) 지역 : 기타지역
본 규정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13조, 제24조, 제37조, 및 규칙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 및 평의원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기회장, 부위원장은 기획이사, 총무이사 중 각 1명, 위원은 이사 및 평의원 중에서 선정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그 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선거관리위원(선거종사자 포함)은 제2조의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하여야하고, 제2조에 규정된 선거관리업무를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차기회장 및 부회장 후보로 입후보할 수 없다.
후보자는 선거관리와 관련된 부당한 사안에 대하여 회장, 이사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허용된 범위 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학회의 명예와 품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으로 2차 투표를 하여 다득표자를 차기회장으로 한다. 단,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학계 및 산업계(연구기관 포함) 후보로 나누어 정관 및 규칙에 규정된 인원수 이내로 기명하여 득표순으로 규정된 수의 부회장을 선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규칙 제10조 제①항 제1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200명 내외의 평의원 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평의원 후보자 안을 다음의 기준으로 작성한다. (2021.7.1. 개정)
평의원 선출 절차는 규칙 제10조 ①항에 따르되 당선자의 선정은 선출 정족수 내에서 학계와 산업계 회원 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2009.5.8 개정)
동점자일 때는 연장자로 한다.
임원 선출을 위한 평의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온라인 투표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
본 학회 규칙 제9장 제21, 22조에 의거 포상과 타 기관의 상훈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학회상에 대한 품위를 높이도록 노력하며, 위원은 제출된 서류에 관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의 회원의 학술활동, 연구 및 출판, 기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윤리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하고, 윤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서면에 의하여서만이 행할 수 있다. 윤리 심의를 위하여 학회 내 관련 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심의 자료가 불충분할 때는 관련자로부터 보충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윤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지침이나 절차 등은 별도의 내규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학회의 제반 규정 및 통용되는 과학기술윤리에 관한 원칙에 따른다. (2009.5.8 개정)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모든 회원은 전기전자재료분야 발전이 과학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일반의 이익과 윤리를 손상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회원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대한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전기전자재료분야의 전문가로서 아래와 같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준수함으로써 회원 스스로 위상과 긍지를 높이고자 한다.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회원은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전문가로서 책임 있는 연구 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 생산된 지식과 기술이 전기전자재료분야의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원은 연구 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과 정확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윤리성과 학문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회원은 인종, 성, 종교, 교육 배경 등으로 차별받을 수 없으며,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회원은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회원은 연구 및 지적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회원은 연구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의 자료를 처음단계에서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저자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 과정에서 참고⋅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
회원은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되는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회원은 연구 및 지적활동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공표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타인의 연구 및 개발실적을 존중하여야 한다.
회원은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 자유, 공평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
연구와 지적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강령의 제규범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윤리위원회 규정 및 윤리강령에 따라 연구윤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연구 결과물의 출판 [국·영문 논문지, 학회잡지 등(이하 ‘학회지’라 함)과 기타 출판물의 출판]에 있어서 제반규칙과 기준을 규정하여 연구의 진실성 확보와 진정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학회의 모든 회원, 논문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학회를 통한 용역 및 사업관련자에 적용된다.
논문저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가식 없이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본 학회에 투고할 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회의 투고논문 심사자는 학회 윤리 강령 및 본 출판윤리내규를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편집위원에게 논문출판에 관련된 조언을 제공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은 논문지 출판을 위하여 제출된 논문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절차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편집위원은 심사자 및 타 편집위원과 협력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편집 업무를 실행하여야 한다.
본 규정은 규칙 제9장 23조에 의거 각종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술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공로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기술혁신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전기전자재료에 관한 제품의 개발 및 제조기술 등을 새롭게 완성하거나 개량하여 현저한 결과를 나타낸 자에게 수여한다.
기타 학회상의 종류와 명칭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특정인의 명의를 붙일 수도 있다.
상금은 본 학회에서 설정하는 자금과 후원자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의 목적으로 포상의 상금에 충당할 자금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소청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후원자의 의사와 금액 등에 대하여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과거의 수상자는 동일 종류의 상에 대하여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는 재수상할 수 없다.
수상 후보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의 추천에 의한다.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총회개최 일정 기간 전 본 학회 회장 앞으로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수상자의 선정은 별도로 정하는 상훈심의위원회에서 행한다.
학회상의 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학회장의 이름으로 총회 및 과학의 달 기념강연회 석상에서 행한다.
포상규정 2조 5항과 동 규정 7조에 의한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특별상 (이하 “상”이라고 한다)은 전기전자재료 과학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진보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증자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기증자별 기증자의 하한 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다.(2017.10.20 개정)
기증자 | 기증금 하한금액 | 자격 |
---|---|---|
특별회원 | 3,000만원 | 제2조 나)항 해당자 |
일반 | 5,000만원 | 제2조 다)항 해당자 |
특별상은 원칙으로 명예이며, 부상의 기준은 시행세칙에 따른다.(2017.10.20 개정)
상의 명칭은 실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기증자 구분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정한다.
기증자 | 상의 명칭 | 비고(예시) |
---|---|---|
정회원 | 전문분야 또는 아호를 사용한 명칭 | ○○○학술상 ○○○논문상 ○○○기술상 |
특별회원 | 전문분야 또는 회사명을 사용한 명칭 | ″ |
일반 | 기증자가 원하는 아호를 사용한 명칭 | ″ |
기증금은 기증자의 뜻에 따라 특별상 지급이나 학회의 발전에 사용한다. 단, 출연금과 과실금 잔액은 기금에 가산 증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7.10.20 개정)
각 상에 대한 수상규정은 기증자의 뜻을 존중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2017.10.20 개정)
각 상에 대한 수상규정은 기증자의 희망을 존중하여 별도로 정한다.
본 학회 포상규정 제2조, 제7조 및 제9조에 의하여 특별상은 출연금과 과실금으로 운영하고, 전기전자재료분야 발전에 많은 업적이 있는 과학기술자를 선정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10.20 개정)
이 상의 규정은 상훈심의위원회의 동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시행한다. 별도의 수상규정이 없는 경우는 상훈심의위원회 지침에 의해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2017.10.20 개정)
수상자는 본 학회 회원으로서 학회비 납부 등 학회활동과 제반 의무를 이행한 자로 한다. (2017.10.20 개정)
상훈심의위원회에서는 각 기증자의 뜻을 존중하여 전기전자재료분야 발전과 학술, 논문, 기술, 봉사 등에 많은 업적이 있는 과학기술자를 수상 후보자로 선정한다.(2017.10.20 개정)
상훈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수상 후보자는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포상한다.(2017.10.20 개정)
이 상의 시상은 학술대회나 정기총회에서 시행하며, 상패 및 부상 등은 수상규정이나 지침에 의해 지급한다.(2017.10.20 개정)
본 기준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정관 제3조 및 규칙 제12조에 명시한 지부 설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정한다.
설치 목적은 본 학회 정관 제1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전기전자재료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시키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설치 근거는 본 학회 정관 제3조에 의거한다.
지부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부설치요건 및 관할구역은 학회 규칙 제7장 제12조의 규정을 따른다.
지부임원에 관한 사항은 학회 규칙 제7장 제13조, 14조에 따른다.
지부경비의 보조는 학회 규칙 제7장 제16조에 의거, 지부별 기본예산에 지부소속회원 수 비례지분을 합한 것으로 한다.
기타 지부설치 및 지원에 관련된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본 규정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37조 및 규칙 제11조에 의거 회무 전반을 원활히 기획,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기획이사로 보하고, 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기획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그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조의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 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출석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 규정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37조 및 규칙 제11조에 의거 “전기전자재료학회 학회지”를 편집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는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대한 발간방침의 수립 및 편집 업무를 수행한다.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학회에서 규정한 전문 분야별로 약간명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 칭함)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편집이사로 보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동등 자격의 연구원으로 한다. 단, 박사학위 미소지자는 특수전문 분야에 한정하며 이사회 임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 선임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위원은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취급하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학회지는 격월로 발행하며, 짝수월 1일로 한다. (2017.5.12 개정)
본 규정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37조 및 규칙 제11조에 의거 “전기전자재료학회 국문논문지”를 편집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는 학회에서 발간하는 국문논문지에 대한 발간 방침의 수립, 투고 논문의 게재 심사 및 편집 업무를 수행한다.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학회에서 규정한 전문 분야별로 약간명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 칭함)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편집이사로 보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동등 자격의 연구원으로 한다.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단, 박사학위 미소지자는 특수전문 분야에 한정하며 이사회 임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 선임될 수 있다. (2017.1.20 개정)
편집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2018.1.19 개정)
위원은 학회 논문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을 취급하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국문논문지의 발행일은 홀수월 1일로 한다. (2018.1.19 개정)
본 규정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37조 및 규칙 11조에 의거 본 학회의 영문논문지인 “Transaction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s”를 편집하기 위하여 영문지편집위원회 (이하 “편집위원회”)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본 위원회는 학회에서 발간하는 영문논문지에 대한 발간 방침의 수립, 투고 논문의 게재심사, 편집 업무 및 국제적인 색인등재 업무를 수행한다. (2009.9.11 개정)
위원회는 Editor-in-Chief(위원장) 1명, Co-Editor-in-Chief(부위원장) 국내 2명 이내 및 외국인 1명, Associate Editor, Manuscript Editor, Editor(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018.1.19 개정)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해외지명도, 국제 저명 저널 논문게재실적, 학회에 대한 열의 등을 고려하여 가장 존경받는 분을 추대하며 위원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한다. 부위원장 중 1명은 편집이사로 보한다. (2018.1.19 개정)
위원은 박사학위소지자로서 대학의 조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최근 3년간 10편 이상의 논문을 국제 저명 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분과별 전문가의 추천과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논문게재 실적은 세부 분과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2009.9.11 개정)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위원은 영문논문지의 편집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을 취급하며 위원회 소집에 참석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영문논문지의 발행일은 우수월 25일로 한다.
국문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절차에 따른다.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은 논문 투고 요령에 따라, 투고된 논문의 중복성 등을 검토한 후 심사회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조건이 미비된 경우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위원장 명의로 반려한다. (2017.1.20 개정)
심사 회부 조건이 구비된 논문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담당 편집위원을 선정하고 담당 편집위원은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투고자와 동일기관 심사위원 배제), 심사 의뢰하되 그 명단은 발표하지 않는다. (2017.1.20 개정)
위원장이 제출한 논문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담당 편집위원이 제출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1.20 개정)
심사결과는 다음 중 하나로 판정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게재 불가”의 판정은 원고의 내용이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그 판정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각 투고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추천,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심사 판정을 하며, 판정은 심사위원 3인 이상 중 2인의 결과에 근거하여 할 수 있다. (2017.1.20 개정)
심사과정에서 저자로부터 논문 심사 판정에 관한 질의 및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담당 편집위원에게 심사 판정에 관한 근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의뢰 후 7일 이내에 심사하고, 판정 결과 및 심사평은 즉시 학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의뢰 후 10일 경과 후까지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는 즉시 학회로 반송되어야 한다. (2010.1.8 개정)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저자의 수정 기간은 7일 이내, “수정 후 재심”의 경우 14일 이내로 한다. (2010.1.8 개정)
“게재가” 판정 논문에 대해서 담당 편집위원은 저자에게 국문논문지 투고 요령에 따라 표, 그림(사진 포함)의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 편집위원은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국문논문지 투고 요령에 따라 편집된 논문을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2010.1.8 개정)
국문 논문지 발행일은 홀수월 1일로 한다. (2018.1.19 개정)
논문 원고 투고는 회원을 원칙으로 하나 비회원도 가능하다.
원고는 본 논문지에 투고하기 전에 다른 공개된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았던 내용이어야 한다.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 원고의 접수일은 그 원고가 학회에 접수된 일자로 한다.
원고의 채택 여부는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원고의 부분적 수정, 단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논문원고는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저널 홈페이지 (http://www.jkieeme.org/)에서 온라인으로 투고한다.(2021.5.21.개정)
원고는 MS 워드 파일(.doc/.docx) 로 작성하여야 한다.(2021.5.21.개정)
논문의 학술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국제학술어(영문, 독문, 불문)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단위는 SI, CGS 또는 MKS 단위를 사용한다.
논문이 논문지에 게재되기 전에 저자가 초고 교정을 보도록 한다.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저자에게 반송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자는 학회에 <저작권 양도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논문은 게재가 승인이 된 날짜로부터 모든 저작권을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로 양도한다. (2017.1.20 개정)
투고자는 논문지에 논문이 게재되었을 경우 별도로 정한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쇄본은 신청한 자에게만 발송하며 그 실비를 받는다.
참고문헌(References)은 표 1과 같이 약기명으로 표기 한다. 약기명은 표 1과 같다.
학술지 명 | 약기호 |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Engineers | J. Korean Inst. Electr. Electron. Mater. Eng. |
Transactions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s | Trans. Electr. Electron. Mater. |
The Transactions of KIEE | Trans. KIEE.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Surface Engineering | J. Kor. Inst. Surf. Eng. |
Korean Journal of Materials Research | J. Kor. Mater. Res.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Metals and Materials | J. Kor. Inst. Met. & Mater. |
Thin Solid Films | Thin Solid Films |
Applied Physics Letters | Appl. Phys. Lett. |
Chemical Engineering Science | Chem. Eng. Sci. |
Journal of the Vacuum Science & Technology B | J. Vac. Sci. Technol. B |
Journal of the Vacuum Science & Technology A | J. Vac. Sci. Technol. A |
Electronic Materials Letters | Electron. Mater. Lett. |
Japanese Journal of Applied Physics | Jpn. J. Appl. Phys. |
Surface & Coatings Technology | Surf. Coat. Technol. |
Journal of Applied Physics | J. Appl. Phys. |
Journal of Materials Research | J. Mater. Res. |
Journal of Solid State Chemistry | J. Solid State Chem. |
Materials Chemistry and Physics | Mater. Chem. Phys. |
Materials Letters | Mater. Lett. |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A-C) | Mater. Sci. Eng.(A-C) |
Materials Science and Technology | Mater. Sci. Technol. |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 J. Korean Phys. Soc. |
METALS AND MATERIALS International | Met. Mater. Int. |
본 규정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37조 및 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전문분야별 연구회의 설치 및 운영, 춘계, 하계, 추계학술대회를 기획, 진행, 관리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학술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연구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각 연구회 활동의 관리와 학술대회의 지원 및 종합 학술대회의 조직, 개최일정, 장소 등의 결정 그리고, 학술대회의 논문접수 및 심사를 진행하며, 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 기타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전문 분야별 연구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일정 인원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술이사로서 보하고, 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학술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 그 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전문분야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설치목적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심사과정에서 저자로부터 논문 심사 판정에 관한 질의 및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담당 편집위원에게 심사 판정에 관한 근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 위원회는 본 학회가 주관 또는 참여하는 국제기술, 정보교류 및 국제학술행사 등의 제반 국제협력활동을 기획, 진행, 관리, 지원하며 국외의 본 학회 회원의 학술활동 및 상호교류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제이사로 보하고, 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 중에 1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제6조의 분과별로 분과위원을 위촉하여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본 위원회는 국제 교류 대상 국가에 따라 담당 분과를 둔다.
본 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37조, 규칙 제11조 및 국제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거 본 학회의 CM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dition Monitoring and Diagnosis)에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CMD 국내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본 규정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37조, 규칙 제11조 및 국제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거 본 학회의 ICAE(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Electromaterials)에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ICAE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CAE는 매 2년마다 홀수 연도에 학회 주관으로 개최한다.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 등 총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로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ICAE 조직위원장은 개최년도 학회장이 당연직이 된다. 단, 조직위원장은 개최년도 학회장이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ICAE 조직위원회 운영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4조 및 규칙 제11조에 의거 전기전자재료에 관한 자격인증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인증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1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37조 및 규칙 제11조에 의거 업무 전산화 및 정보화에 관하여 연구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이버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무이사 중에서 보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는 학계 대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37조 및 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학술연구 용역 및 공동 기획과 산업계와 학계의 홍보, 소식 발굴, 그리고 긴밀한 협조를 위한 교류회와 홍보 및 산⋅학⋅연 협동 세미나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본 규정 제2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위원회 또는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 또는 분과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
각각의 소위원회 또는 분과는 위원장(1명), 간사(1명)와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연 2회 정기로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학회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규정으로 정한 사항은 이 규정보다 우선 적용한다.
연구책임자가 사업수행 중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의뢰 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여비는 학회의 소정 양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지급되며, 별표 제1호의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연구개발사업 계약 및 추진사항 등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학회 이사회가 정한다.
구분 | 교통비 | 일비 | 숙박비 | 식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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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운임 | 철도 운임 | 선박 운임 | 자동차 운임 | ||||
1급 | 실비 | KTX(특실) | 1등급 정액 | 실비 | 35,000 | 80,000 | 39,000 |
2급 | 실비 | KTX(일반) | 1등급 정액 | 실비 | 30,000 | 70,000 | 30,000 |
3급 | 실비 | KTX(일반) | 2등급 정액 | 실비 | 25,000 | 60,000 | 21,000 |
4급 | 실비 | KTX(일반) | 3등급 정액 | 실비 | 20,000 | 50,000 | 18,000 |
※ 구분
1급 : 연구책임자, 대학의 조교수 이상, 산업체 차장 이상, 연구소 수석연구원
2급 : 대학의 전임강사, 산업체 과장, 연구소 책임연구원
3급 : 대학의 직원(연구직 포함), 산업체 대리, 연구소 선임연구원
4급 : 대학의 학생, 산업체 사원, 연구소 원급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37조 및 규칙 제11조에 의거 전기전자재료 교육의 표준화, 공학교육인증제도에 대한 대응 및 학회 주관 자격인증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육이사로서 보하고, 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017.5.12 개정)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정관 제30조에 의거 수입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본 학회 및 단위기관에서 적립금, 기부금(품)과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기금은 목적, 출연용도 및 출연금액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기금은 일반기금, 목적기금, 지정기금과 단위기관 지정기금으로 구분한다.
모든 기금은 학회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부자의 요청 시 학회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기금의 모금계획 수립, 효율적인 기금 운영, 집행 및 심의 등을 위하여 특별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특별기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특별기금을 설치한다.
특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회장은 기금운영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당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한다.
회장은 기금의 운영 결과를 특별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장은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를 임명할 수 있다.
본 특별기금 규정은 아래와 같이 기부자 예우를 갖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