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KIEEME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재료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Engineers(약칭 KIEEME)”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회지, 논문지 및 도서의 발간
  2.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3. 조사 및 연구
  4. 견학 및 시찰
  5. 표준 및 규격의 제정
  6. 공로 표창 및 연구 장려
  7. 전기전자재료연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협동활동
  8.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 학회와의 학술교류
  9.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1. 본 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본 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종류)

  1. 정회원 :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 법인의 대상으로 하는 영역 또는 이와 관련 있는 영역에 대한 전문학식,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진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준회원 :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 법인의 대상으로 하는 영역에 학술적으로 관심이 있는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학생회원 : 학생회원은 이 법인의 대상으로 하는 영역의 대학원(석사과정), 대학교 및 대학에 재학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
  4. 특별회원 :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5. 명예회원 : 이 법인이 대상으로 하는 영역에 있어서 특별한 공적이 있고, 이 법인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준회원과 학생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으며 기타의 모든 본회 사항에 참여하여 모든 혜택을 받는다.

제8조(입회)

이 법인의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및 특별회원은 소정의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의 수속절차는 법인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회비를 체납했을 때
  2.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의무에 위반했을 때
  3.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목적에 유해되는 행위를 했을 때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40인
  2. 회장, 차기회장 : 각 1인
  3. 전문학술이사 : 25인
  4. 부회장(학계) : 3인
  5. 부회장(산업계) : 10인 이내
  6. 협력이사 : 약간 명 (단, 상근이사 및 대우이사를 둘 수 있다.)
  7. 감사 2인

제12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제13조 ①항의 1, 2호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평의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방법)

  1.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취임하며, 회장 및 상근이사는 지식경제부(이하 주무관청)에 취임을 보고한다. (2009. 7. 20 개정)
    1. 차기회장, 부회장은 평의원 중에서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이사는 평의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는다. (2009. 7. 20 개정)
    2.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절차는 따로 정한다. (2009. 7. 20 개정)
  2.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회장 및 상근이사의 경우는 주무관청에 해임사실을 보고한다. (2009. 7. 20 개정)

제14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차년도에 회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차기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상근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집행한다.

제15조(회장직무대행자)

  1. 회장이 유고시에는 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최단 시간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회장 직을 승계하고 그 다음 차기회장을 선출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는 주무부 장관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평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16-1조(명예직)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본회 발전에 기여한 분을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6-2조(상임명예회장)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상임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결산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1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를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총회결의 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수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2. 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의 특례)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평의원회

제22조(평의원회의 설치)

본 회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23조(평의원회의 기능)

본 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및 이사 선임 안의 동의 (2009. 7. 20 개정)
  2.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업계획안, 예산결산안, 정관변경안의 동의
  3. 규칙변경안 및 지부설치의 승인
  4. 중요업무보고 청취 및 자문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24조(평의원 선출방법과 선출 정족수)

  1. 평의원회의 정족수는 100인 이상 150인 이내로 한다.
  2.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이 선출한다.
  3.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잔여기간에 한해서 보선할 수 있다.
  4. 평의원의 선출방법은 본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평의원회 소집과 의결 정족수)

  1. 평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이사 및 평의원으로서 이를 구성하며, 분기당 1회 정기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6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9. 7. 20 개정)
  3. 임원 선출을 위한 평의원회 성원 및 의결 정족수는 따로 정한다. (2009. 7. 20 개정)

제6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 및 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
  5.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및 연구회 설치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무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7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소집)

  1. 회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수도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격월로 소집할 수도 있다.
  2.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또는 보조금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5. 기타 수입금

제31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지식경제부 장관에 제출한다.

제3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4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식경제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지식경제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 회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36조(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평의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보고)

다음 사항을 소정기일내에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사업연도 개시 후 2월 내)
  2. 매 사업연도의 수지결산(사업연도 종료 후 2월 내)
  3. 주요업무 보고 및 사업실적(상, 하반기 종료 후 1월 내)
  4.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보고(2주일 내)
  5. 운영규정 등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제정 또는 개폐 후 1주일 내)
  6. 기본재산의 양도, 교환, 담보제공 또는 기채 등 중요재산이 증감될 경우(변동 1주일 전)

제39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총회의 소집
  3.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부칙

  1.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다.
  2. 초대 평의원, 회장, 부회장 및 감사선출은 발기인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모든 평의원 및 임원의 임기는 1988년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3. 본 개정 정관은 199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정관은 199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정관은 199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정관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정관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정관은 199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정관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 정관은 200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