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13조, 제24조, 제37조, 및 규칙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 및 평의원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기회장, 부위원장은 기획이사, 총무이사 중 각 1명, 위원은 이사 및 평의원 중에서 선정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그 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선거관리위원(선거종사자 포함)은 제2조의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하여야하고, 제2조에 규정된 선거관리업무를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차기회장 및 부회장 후보로 입후보할 수 없다.
후보자는 선거관리와 관련된 부당한 사안에 대하여 회장, 이사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허용된 범위 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학회의 명예와 품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기회장 후보 및 부회장 후보는 평의원으로서 차기회장 및 부회장 선출 선거일 7일전까지 학회 사무국에 차기회장 후보는 직선평의원 7인 이상, 부회장 후보는 직선평의원 5인 이상이 서명된 추천서와 소견서를 제출하여 등록한다. 단, 한 평의원이 2인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였을 경우, 당해 평의원의 추천은 무효로 한다.
선거당일 후보는 간단한 소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일 각 후보의 소견서를 출석 평의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후보 및 회원은 본 규정에 허용 명시되지 않은 일체의 선거운동행위를 할 수 없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으로 2차 투표를 하여 다득표자를 차기회장으로 한다. 단,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학계 및 산업계(연구기관 포함) 후보로 나누어 정관 및 규칙에 규정된 인원수 이내로 기명하여 득표순으로 규정된 수의 부회장을 선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규칙 제10조 제①항 제1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200명 내외의 평의원 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250명 이내의 평의원 후보자 안을 다음의 기준으로 작성한다.(2009.5.8 개정)
평의원 선출 절차는 규칙 제10조 ①항에 따르되 당선자의 선정은 선출 정족수 내에서 학계와 산업계 회원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2009.5.8 개정)
동점자 일때는 연장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