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KIEEME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13조, 제24조, 제37조, 및 규칙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 및 평의원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차기회장 및 부회장 후보 등록 관리
  2. 차기회장, 부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3. 직선 평의원 후보 선정 초안 작성
  4. 직선 평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5. 선거관리를 위한 세부 절차 수립 및 운영

제3조(위원)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기회장, 부위원장은 기획이사, 총무이사 중 각 1명, 위원은 이사 및 평의원 중에서 선정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그 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제6조(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7조(위원의 권한 및 의무)

선거관리위원(선거종사자 포함)은 제2조의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하여야하고, 제2조에 규정된 선거관리업무를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차기회장 및 부회장 후보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8조(후보자의 권한 및 의무)

후보자는 선거관리와 관련된 부당한 사안에 대하여 회장, 이사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허용된 범위 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학회의 명예와 품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차기회장 및 부회장 선출

제9조(후보등록)

차기회장 후보 및 부회장 후보는 평의원으로서 차기회장 및 부회장 선출 선거일 7일전까지 학회 사무국에 차기회장 후보는 직선평의원 7인 이상, 부회장 후보는 직선평의원 5인 이상이 서명된 추천서와 소견서를 제출하여 등록한다. 단, 한 평의원이 2인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였을 경우, 당해 평의원의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10조(선거운동)

선거당일 후보는 간단한 소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일 각 후보의 소견서를 출석 평의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후보 및 회원은 본 규정에 허용 명시되지 않은 일체의 선거운동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임원 선출 정족수 및 선거권)(2009.5.8 개정)

  1. 임원 선출을 위한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2009.5.8 개정)
  2. 선거 공고일 현재 연회비 및 평의원 회비를 미납한 직선 및 간선 평의원은 임원 선출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2009.5.8 개정)
  3. 개회에 필요한 출석 평의원수에는 재적 평의원수의 6분의 1 이내의 위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재적평의원 수에는 선거권을 제한한 평의원 수를 감할 수 있다.(2009.5.8 개정)

제12조(차기회장 선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으로 2차 투표를 하여 다득표자를 차기회장으로 한다. 단,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3조(부회장 선출)

학계 및 산업계(연구기관 포함) 후보로 나누어 정관 및 규칙에 규정된 인원수 이내로 기명하여 득표순으로 규정된 수의 부회장을 선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장 평의원 선출

제14조(평의원 후보선정)

규칙 제10조 제①항 제1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200명 내외의 평의원 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250명 이내의 평의원 후보자 안을 다음의 기준으로 작성한다.(2009.5.8 개정)

  1. 본 학회 정회원으로 입회한 후 2년 이상 활동한 회원으로서 제 회비를 완납하고 충실한 학회 활동을 한 회원 중 만 35세 이상인 자로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회원 대학(전문대학포함):조교수이상으로서 최근 2년간 본 학회 논문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
    1. 국가출연연구기관: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2. 정부투자기관, 대기업체:과장급 이상(2009.5.8 개정)
    3. 상장 중소기업:부장급 이상(2009.5.8 개정)
  2. 전 평의원 또는 임원으로 재임한 회원 중 제 회비를 납부한 회원
  3. 본 학회 특별회원 사 : 과장급 이상(2009.5.8 개정)
  4. 학계 및 산업계 후보 비율은 원칙적으로 학계 및 산업계 회원 수 비율을 기준으로 정한다.(2009.5.8 개정)
  5. 후보 대상자가 250명 초과 시는 학회공헌도(학회 봉사 실적, 제회비 납부 실적 등), 산업계 및 학계 후보비율, 직급, 연령, 논문 게재 실적 등의 순으로 고려하여 조정한다.(2009.5.8 개정)

제15조(평의원 선출)

평의원 선출 절차는 규칙 제10조 ①항에 따르되 당선자의 선정은 선출 정족수 내에서 학계와 산업계 회원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2009.5.8 개정)

제16조(동점자 처리)

동점자 일때는 연장자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