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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윤리내규
“2009. 5. 8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윤리위원회 규정 및 윤리강령에 따라 연구윤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연구 결과물의 출판[국쪾영문 논문지, 학회잡지 등(이하 ‘학회지’라 함)과 기타 출판물의 출판]에 있어서 제반규칙과 기준을 규정하여 연구의 진실성 확보와 진정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학회의 모든 회원, 논문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학회를 통한 용역 및 사업관련자에 적용된다.
제3조(논문저자 준수사항)
논문저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가식 없이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본 학회에 투고할 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논문저자는 논문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본 학회의 윤리강령, 출판윤리내규 및 투고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저자는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 등 모든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결과의 위조 및 변조와 본인 또는 다른 연구자의 기 발표된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참고문헌 인용없이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투고하는 표절행위 및 동일한 결과를 한 개 이상의 저널에 중복 제출하거나 출판하는 중복게재,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여러 편으로 분리하여 투고하는 분할중복투고 등을 배제하여야 한다. 단, 연구단계에 따라 초기 성과를 학술회의에서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완성도를 높혀 작성한 논문을 본 학회 논문지에 투고하는 것은 중복게재로 보지 않는다.
- 논문저자는 투고논문의 연구내용과 관련된 문헌이 자신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더라도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 공동저자는 연구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에 대한 행정적, 경제적 지원이나 단순 학술적 조언 등에 대해서는 "감사의 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논문저자는 투고와 관련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투고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후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논문 저자는 연구 및 투고의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준수하여 한다. 또한 인권존중, 생명윤리 준수, 생물 다양성 보존과 환경보호 등의 보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투고된 논문의 출판중이나 후에 본인의 실수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논문을 철회하는 것은 논문저자의 의무이다.
제4조(심사자 준수사항)
학회의 투고논문 심사자는 학회 윤리강령 및 본 출판윤리내규를 준수하여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편집위원에게 논문출판에 관련된 조언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인종, 성, 종교, 교육환경 및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투고된 논문을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견해, 신념 또는 가정에 근거한 심사는 배제하여야 한다.
- 심사자는 심사 의뢰된 논문을 심사규정에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할 의무가 있다.
- 심사자는 심사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나 결과 등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심사자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저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하는 행위는 배제되어야 한다.
- 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적 능력에 대한 독립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호의적이고 보완적인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심사자는 투고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절하게 인용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고 올바른 참고문헌 인용을 유도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출판물에 발표된 원고와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엄중히 감독하여야 한다.
- 심사자는 투고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지체없이 편집위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거부의 의무를 갖는다. 이 경우 조속히 편집위원에게 알려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편집위원 준수사항)
편집위원은 논문지 출판을 위하여 제출된 논문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절차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권한를 갖는다. 편집위원은 심사자 및 타 편집위원과 협력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편집업무를 실행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저자의 지적 수준을 차별 없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고의적인 지연없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일련의 편집과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전적으로 편집위원에게 있다.
- 편집위원은 편집과정에서 취득한 투고논문의 정보나 결과 등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 편집위원은 투고논문 저자와 심사자의 윤리준수사항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의 의무를 가지며, 또한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윤리위원회의 조사와 함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자신이 투고한 논문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인 경우에는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거부할 의무를 갖는다. 이 경우 지체 없이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 다른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편집과정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윤리위원회의 활동)
- (연구결과의 진실성과 책임의 명시) 논문표절, 중복투고, 분할중복투고, 참고문헌의 부적절한 인용 등 본 학회와 관련된 비윤리적행위가 본 학회로 고발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연구결과의 위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의 비윤리적행위의 책임은 논문저자에게 있다.
- 연구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조사는 비밀을 유지하고, 학회 및 고발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연구 비윤리적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과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특정위원을 기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연구 비윤리적 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 위원회는 조사와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을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조사결과 연구 비윤리적 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며 다음 각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① 학회의 견책서한 발송
- ②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요구
- ③ 해당 연구결과물의 관련자(저자) 교체
- ④ 일정기간 회원권리 제한(예; 향후 2년간 논문 투고 금지 등)
- ⑤ 제명
- 조사 결과 연구 비윤리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정)
* 이 규정은 한국재료학회 출판윤리강령, 대한기계학회, 대한전기학회 윤리규정, 전력전자학회 연구윤리규정 및 한국안전학회 연구윤리헌장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