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37조, 규칙 제11조 및 국제위원회 규정 제2조, 제8조에 의거 본 학회의 CMD(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dition Monitoring and Diagnosis, 설비상태 감시 및 진단에 관한 국제회의)에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CMD 국내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