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4조 및 규칙 제11조에 의거 전기전자재료에 관한 자격인증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인증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1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