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KIEEME

자격인증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4조 및 규칙 제11조에 의거 전기전자재료에 관한 자격인증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인증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1. 본 위원회는 본 학회가 주관하는 다음 3종의 인증 및 자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전자재료 전문가
    2. 전기전자설비 진단사
    3. 전기전자재료 평가사
  2. 위원회는 강사진과 집필진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조(위원)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1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제6조(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6년 5월 1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