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KIEEME

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37조 및 규칙 제11조에 의거 〃전기전자재료학회 학회지〃를 편집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대한 발간 방침의 수립및 편집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위원)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학회에서 규정한 전문 분야별로 약간명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 칭함)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편집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편집이사로 보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동등 자격의 연구원으로 한다. 단, 박사학위 미소지자는 특수전문 분야에 한정하며 이사회 임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 선임될 수 있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제7조(의무)

위원은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취급하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9조(발행일자)

학회지의 격월로 발행하며, 짝수월 1일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9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