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KIEEME

기획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37조 및 규칙 제11조에 의거 회무 전반을 원활히 기획,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무 전반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
  2. 이사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3조(위원)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기획이사로 보하고, 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은 기획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제6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의견 청취)

제2조의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 또는 해당위원회의 위원을 출석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