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37조 및 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전문분야별 연구회의 설치 및 운영, 춘계, 하계, 추계학술대회를 기획, 진행, 관리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학술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연구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각 연구회 활동의 관리와 학술대회의 지원 및 종합 학술대회의 조직, 개최일정, 장소 등의 결정 그리고, 학술대회의 논문접수 및 심사를 진행하며, 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 기타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전문 분야별 연구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일정 인원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술이사로서 보하고, 위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학술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그 중 1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전문분야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설치목적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