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37조 및 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학술연구 용역 및 공동 기획과 산업계와 학계의 홍보, 소식 발굴, 그리고 긴밀한 협조를 위한 교류회 및 와 홍보 및 산·학·연 협동 세미나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본 규정 제2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위원회 또는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 또는 분과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
각각의 소위원회 또는 분과는 위원장(1명), 간사(1명)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연 2회 정기로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