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KIEEME

사업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37조 및 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학술연구 용역 및 공동 기획과 산업계와 학계의 홍보, 소식 발굴, 그리고 긴밀한 협조를 위한 교류회 및 와 홍보 및 산·학·연 협동 세미나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술연구 용역사업 및 공동연구 기획
  2. 회원사의 홍보 및 소식 발굴 관련 사항
  3. 산·학·연 협동 세미나 기획 및 추진
  4. 산업체 견학
  5. 산·학·연 교류회 추진
  6. 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업의 심의 조정 및 의결
  7. 기타사항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1. (임무, 권한)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의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임명,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사업이사로 보하고 위원은 사업이사 및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소위원회 또는 분과)

본 위원회는 본 규정 제2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위원회 또는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 또는 분과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

제6조(소위원회 또는 분과의 구성)

각각의 소위원회 또는 분과는 위원장(1명), 간사(1명)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회의)

본 위원회는 연 2회 정기로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0년 1월 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