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KIEEME

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의 회원의 학술활동, 연구 및 출판, 기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1. 위원회는 논의된 사항에 관한 기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2. 위원회는 학회 및 회원의 윤리에 관한 강령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심의한다.
  3. 위원회는 학회 및 회원의 윤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3조(의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윤리 강령의 제정 및 개정
  2. 연구윤리에 관련된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심의절차 및 제재를 규정하는 내규의 제정 및 개정
  3. 연구 부정행위
  4. 기타 학회 내의 윤리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1.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는 7명 내외로 한다.
  3. 위원장은 감사로 한다.(2009.5.8 개정)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5. 편집위원장과 학술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6.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7. 위원들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1.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2.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의 찬반은 위원장이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3. 위원회 의결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심의)

윤리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하고, 윤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서면에 의하여서만이 행할 수 있다. 윤리 심의를 위하여 학회 내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심의 자료가 불충분할 때는 관련자로부터 보충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7조(심의지침 및 절차 등)

윤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지침이나 절차 등은 별도의 내규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학회의 제반 규정 및 통용되는 과학기술윤리에 관한 원칙에 따른다.(2009.5.8 개정)

부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 본 규정 개정은 2008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 개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