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정관 제37조 및 규칙 제11조에 의거 업무전산화 및 정보화에 관하여 연구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이버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두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무이사 중에서 보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학계 대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 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