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KIEEME

지부 설치 기준

  1. 본 기준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이하 “본 학회” 라 한다) 정관 제3조 및 규칙 제12조에 명시한 지부설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정한다.
  2. 설치목적은 본 학회 정관 제1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전기전자재료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3. 설치근거는 본 학회 정관 제3조에 의거한다.
  4. 지부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총회 및 지부관련 제 행사 개최
    2. 전기전자재료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3. 학술, 기술발표에 관한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개최
    4. 지부회원의 연구 장려 및 표창
    5. 해당지부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및 기타 업무의 수행
  5. 지부설치요건 및 관할구역은 학회 규칙 제7장 제12조의 규정을 따른다.
  6. 지부임원에 관한 사항은 학회 규칙 제7장 제13조, 14조에 따른다.
  7. 지부경비의 보조는 학회규칙 제7장 제16조에 의거, 지부별 기본예산에 지부 소속회원수 비례지분을 합한 것으로 한다.
  8. 기타 지부설치 및 지원에 관련된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