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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설치 기준
- 본 기준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이하 “본 학회” 라 한다) 정관 제3조 및 규칙 제12조에 명시한 지부설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정한다.
- 설치목적은 본 학회 정관 제1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전기전자재료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 설치근거는 본 학회 정관 제3조에 의거한다.
- 지부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부총회 및 지부관련 제 행사 개최
- ② 전기전자재료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 ③ 학술, 기술발표에 관한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개최
- ④ 지부회원의 연구 장려 및 표창
- ⑤ 해당지부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및 기타 업무의 수행
- 지부설치요건 및 관할구역은 학회 규칙 제7장 제12조의 규정을 따른다.
- 지부임원에 관한 사항은 학회 규칙 제7장 제13조, 14조에 따른다.
- 지부경비의 보조는 학회규칙 제7장 제16조에 의거, 지부별 기본예산에 지부 소속회원수 비례지분을 합한 것으로 한다.
- 기타 지부설치 및 지원에 관련된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부칙
- 본 규정은 2002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