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규칙 제9장 23조에 의거 각종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술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공로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기술혁신상은 본 학회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전기전자재료에 관한 제품의 개발 및 제조기술 등을 새롭게 완성하거나 개량하여 현저한 결과를 나타낸 자에게 수여한다.
기타 학회상의 종류와 명칭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특정인의 명의를 붙일수도 있다.
상금은 본 학회에서 설정하는 자금과 후원자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6 조의 목적으로 포상의 상금에 충당할 자금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소청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후원자의 의사와 금액 등에 대하여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과거의 수상자는 동일 종류의 상에 대하여 해당년도를 포함하여 5년 이내에는 재 수상할 수 없다.
수상후보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의 추천에 의한다.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다음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총회개최 일정기간 전 본 학회 회장 앞으로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수상자의 선정은 별도로 정하는 상훈심의위원회에서 행한다.
학회상의 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학회장의 이름으로 총회 및 과학의 달 기념강연회 석상에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