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규정 2조 5항과 동 규정 7조에 의한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특별상 (이하 "상"이라고 한다)은 전기전자재료 과학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진보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증자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기증자별 기증자의 하한 금액은 다음표에 따른다.
기증자 | 기증금 하한금액 | 자격 |
---|---|---|
정회원 | 3,000만원 | 제2조 1항 해당자 |
특별회원 | 4,000만원 | 제2조 2항 해당자 |
일반 | 5,000만원 | 제2조 3항 해당자 |
특별상은 원칙으로 명예이며, 부상은 기증자가 기증한 기금에서 발생하는 과실금으로 하되, 1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상의 명칭은 실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기증자 구분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정한다.
기증자 | 상의명칭 | 비고(예시) |
---|---|---|
정회원 | 전문분야 또는 아호를 사용한 명칭 | OOO 학술상 OOO 논문상 OOO 기술상 OOO 공로상 |
특별회원 | 전문분야 또는 회사명을 사용한 명칭 | ″ |
일반 | 기증자가 원하는 아호를 사용한 명칭 | ″ |
정회원이 기증한 기증금은 법정이자가 확정된 유가증권으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회원 및 일반이 기증한 기증금은 기증금 중에서 일부는 특별상의 설정에 필요한 기증금으로 사용하고, 잔액은 기금에 가산 증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증자의 희망에 따라 학회의 발전에 사용할 수도 있다.
각 상에 대한 수상규정은 기증자의 희망을 존중하여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