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37조 및 규칙 제11조에 의거 전기전자재료 교육의 표준화, 공학교육인증제도에 대한 대응 및 학회 주관 자격인증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