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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학회 규칙 제9장 21,22조에 의거 포상과 타 기관의 상훈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학회상의 수상자 선정
- 상장 및 상패의 규격
- 부상 및 상금의 내용
- 타 기관의 상훈후보의 추천
- 기타 학회 내외의 상훈에 관한 사항
제3조(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학술상
- 논문상
- 공로상
- 기술혁신상
- 기타 학회상
제4조(책임)
위원회는 학회상에 대한 품위를 높이도록 노력하며, 위원은 제출된 서류에 관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 위원회는 본 학회의 회장, 기획, 총무, 재무, 편집, 학술, 국제, 조사, 산학협동이사 각 1인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본 학회의 회장으로 한다.
- 위원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무이사를 간사로 한다.
제6조(회의)
-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심의)
- 심의를 위하여 학회내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수상후보(자)에 관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 이 규정은 199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